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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근로자를 위한 연금보험제도 개편을 위한 추진방안

기업 근로자를 위한 기본 연금 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실시 조치

'기업 근로자를 위한 기본 연금 보험 제도 개선에 관한 국무원 결정'에 따름(국파[2005) ] 제38호), "기업 근로자를 위한 기본 연금 보험 시스템 개선에 관한 절강성 인민정부 고시(절강성 인민정부 [2006] 제48호, 이하 "고시"라 함), 저장성부 노동사회보장부와 재무부는 "보험 시스템 시행 조치"(Zhelao Shelao [2006] No. 142) 공지의 정신에 따라 "기업 근로자를 위한 기본 연금 보험 시스템 개선에 관한"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도시의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이러한 구현 방법이 공식화되었습니다.

1. 기초연금이 적시에 전액 지급되도록 보장한 결과를 통합합니다

1. 중앙, 성당위원회, 성정부의 '2개 보장' 요구에 따라 기업퇴직자의 기본연금이 적시에 전액 지급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입니다. 정부 책임을 진지하게 이행하고, 다양한 정책과 조치를 개선하며, "지불 보장" 장기 메커니즘을 개선합니다.

2. 재정 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재정 투자를 늘리며 다채널 자금조달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퇴직자 기본양로금이 개인 계좌를 완성한 후 제때에 전액 지급되도록 보장합니다.

2. 기본연금보험 적용 범위를 더욱 확대합니다

3. "절강성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규정"에 규정된 대상 범위에 따라 민간 기업,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유연 고용 인력(프리랜서), 도시 이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연금보험 적용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기본완전보장 성과를 통합하여 완전보장으로 진출한다.

4. 2007년 7월 1일부터 자영업자와 유연근로자의 지급기준을 전년도 시 근로자 평균임금으로 조정하고, 지급비율을 20%로 조정하며, 그 중 8%를 지급한다. 개인계좌에 적립됩니다. 또한 지급기준을 정하여 전년도 시내 근로자 평균임금의 100%~300% 범위에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5. 도시빈곤층 장애인 '4050' 인력과 개인공상가구에 대한 사회보험 보조금 정책을 더욱 실시하고 이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6. 이주근로자의 연금보험 가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안정적인 고용을 갖고 있는 이주근로자를 도시근로자 기본연금보험에 직접 포함시킬 수 있다.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이주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기본양로보험료를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7. 피보험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경우, 누적 납부 연한(지급 간주 연한 포함)이 15년 미만인 경우 피보험자의 신청에 따라 노동사회보장국의 승인을 받아 납부 연한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기간은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기기간 중에는 매월 연금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유예 후 납부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인계좌 입금액 전액을 일괄 지급하고, 전액 납부시 1개월분의 지수평균월지급급여를 개인에게 지급합니다. 지급기간(간주지급기간 포함)과 동시에 기본지급기간이 종료됩니다.

8. 고용주와 피보험자는 기본연금 보험료를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2007년 7월 1일 이후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은 피보험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미납 기본연금 보험료는 노동사회보장국의 승인을 거쳐 2007년 7월 1일부터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정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해 6월 30일 일회성 추가지급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내 근로자 월평균 급여를 지급한다. 보충납부 비율은 보충납부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비율을 따른다. 체납연금보험료는 체납시 지정한 개인계좌 적립방식 및 규모와 해당 납입지표에 따라 체납시 개인계좌로 일괄 적립됩니다. 소급지급 기간은 소급시점의 전년도 도내 근로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07년 7월 1일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2007년 6월 30일 이전 납입기간에 대해 추가납부가 가능합니다. 납입기간은 최대 5년이며, 납입기준은 위와 동일합니다.

9. 노동중재기관의 중재 또는 인민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노사관계 기간 동안 피보험자의 기본양로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사회보장기관은 사용자가 지불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중재 또는 판결 결과에 따라 가입자의 기본 연금 보험료 소급 절차: 고용주의 신규 정규 직원(간주 연수)의 경우 1992년 1월부터 소급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간주 연수는 산정될 수 없습니다. 산정되며, 소급지급 기준은 8항과 동일합니다.

3. 개인 연금 보험 계좌 규모 조정

10. 2007년 7월 1일부터 피보험자의 기본연금보험 개인계좌 규모를 개인이 납부하는 급여의 11%에서 8%로 조정하며, 이는 모두 개인부담금으로 구성되며, 회사는 기여금은 더 이상 개인 산업 및 상업 가구로 이체되지 않습니다. 유연한 고용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지불 기반의 8%가 개인 계정에 적립됩니다.

11. 노동사회보장국은 연금보험 개인계좌 관리를 강화하고 피보험자의 개인계좌를 주의 깊게 기록하며 개인계좌정보를 정리, 검증하며 개인계좌계좌의 불완전하고 불규칙한 관행을 즉각 시정해야 합니다.

12. 피보험자가 통합 범위를 넘어 이전되는 경우 노동사회보장국은 절강 사회보장보험[1999] 제66호 규정에 따라 연금 보험 관계 및 개인 계좌에 대한 이전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1998년부터 2007년 6월까지의 개인계좌는 당시 기록된 개인계좌 입금액을 기준으로 2007년 7월 1일부터 개인계좌 규모(과거 연도 개인계좌 포함)를 8%로 이체합니다. 동시에 피보험자의 급여 및 실제 지급지수 정보가 전송됩니다.

13. 피보험자의 양로보험관계 및 개인계좌를 성 전체 기획범위에 걸쳐 양도할 경우 절강정법(2006) 제48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절차를 처리한다.

IV. 기본 연금 보험 정책의 조정 및 개선

(1) 기본 연금 계산 및 지급 방법의 개혁

14. "신규"에 대한 기본 연금 계산 및 지급

1998년 7월 1일 이후 근무를 시작한 직원(즉, "신규")으로서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15년 이상 기여금을 납부한 직원은 승인된 퇴직연금을 다음 달부터 매월 지급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과 개인계좌연금으로 구성되며, 다음 공식으로 표현됩니다:

기초연금 = 기초연금 + 개인계좌연금. 그 중 :

(1) 기초연금 월기준 = (피보험자가 퇴직하는 전년도 도내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 + 피보험자의 평균 연동 기여월 급여) ¼ 2 × 모든 기여 연도 × 1%.

나의 지수화된 평균 기여월급 = 피보험자가 퇴직한 전년도 도내 직원의 월평균 급여 × 피보험자의 나의 평균 기여연봉지수.

(2) 개인계좌연금월기준 = 피보험자가 퇴직할 때 개인계좌에 저축한 금액 ¼ 퇴직연령에 해당하는 개월수. 산정 및 지급 개월 수는 '개인계좌연금 산정 및 지급 월수표'(아래 별지 참조)에 따릅니다.

15. "중인" 기본 연금 계산 및 지급

스위스 정부 문서 번호 91 [1998] 시행 이전(1998년 7월 1일 이전) 15년 이상 복무한 사람은 퇴직할 때 매월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개인계좌연금, 임시연금으로 구성되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 = 기초연금 + 개인계좌연금 + 임시연금. 그 중:

(1) 기본 연금 월 표준 및 개인 계좌 연금 월 표준의 계산식은 이전 단락과 동일합니다.

(2) 임시 연금 월 표준 = 피보험자 퇴직시 전년도 도내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 × 1997년말 이전 평균 기여임금지수 × 1997년말 이전의 가입년수(간주지급기간을 포함한다) × 1.4%.

산식에서 1997년 말 이전 평균 기여임금지수는 피보험자의 1997년 말 이전 지난 몇 년간의 기여임금지수(대체지수로 간주되는 대체지수 포함)의 평균값이다. 지불 기간).

16. 퇴직자 기본연금액 산정 및 지급

지급기간이 15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로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정하는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또는 카운티 수준 이상이면 은퇴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퇴직 후 매월 지급됩니다. 퇴직자에 대한 기본 연금 계산 방법은 퇴직자와 동일합니다.

17. Ruizhengban [1998] 문서 No. 91 시행 이전(1998년 7월 1일 이전)에 근무하고 2012년 6월 31일 이전에 퇴직(은퇴)했으며 10년 동안 급여를 지급한 "중간인"은 보충이 허용됩니다. 15년 동안 퇴직(퇴직)절차를 밟을 때 체납금 기준은 8항과 동일합니다.

18. 위 산식 중 납부기간(지급간주포함)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월로 계산하여 납부지표를 소수점 4자리까지 유지합니다.

19. 2007년 7월 1일 이전에 퇴직(퇴직)한 사람은 기존 방식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동시에 일반 연금 조정 방식도 시행된다.

(2) 관련 연금 보험 정책을 조정합니다.

20. 신구 기초연금 산정 및 지급방식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5년의 전환기간을 두고, 전환기간 동안 새 방식과 기존 방식을 비교한다. 기존 방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서정반[1998] 제91호(또는 절정반발[2003] 제59호)의 규정을 시행할 경우 기초연금과 과도연금을 계산할 때 성의 전년도 연금을 평균한다. 2006년 재직근로자의 월급수준이 고정되었다.

21. 전환기간 중 퇴직(은퇴)한 사람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증가 시 점진적 증액, 감소 시 감액 없음' 원칙을 따릅니다. 기존 방식에 따라 보충되며, 새 방식에 따라 계산된 기초연금액이 기존 방식에 따라 계산된 기초연금액보다 높을 경우 일정 비율로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한도액은 해마다 인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년 말 주 노동사회보장부에서 결정합니다. -직장인, 연금 조정 등 2007년 7월 1일 이후 퇴직(퇴직)한 사람 중 새 방식으로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기존 방식으로 산정된 기초연금액보다 높을 경우, 높은 부분을 30%로 상한선을 적용한다. 2012년 7월 1일 이후 퇴직(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과 신규 방식의 비교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퇴직(퇴직)한 사람의 기초연금은 모두 새로운 조치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22. 기본연금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퇴직(퇴직) 시 기본연금을 계산할 때 기초연금 계산 시 평균 기여임금지수를 지급중단기간 지수에 포함한다. 지급 중단 기간은 지수에 포함되며, 기여임금지수는 0이며, 평균 기여임금지수 계산식은 지급을 중단한 사람의 평균 기여임금지수 = 기여금의 합이다. 모든 지급 연도의 임금 지수 ¼ (모든 지급 연도 + 지급 중단 연도).

총 납부기간은 실제 납부기간과 간주 납부기간을 의미합니다.

전체 지급연도 지급임금지수 합 = 피보험자가 퇴직(퇴직)한 연도에 대한 지급임금지수 합 + 피보험자의 지급 간주연수 × 대체지수 전체 계획 위치

23.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도(부처)급 이상 노동모범 이상의 칭호를 취득한 피보험자로서, 2007년 7월 1일 이후 퇴임 후에도 명예를 유지하고 있는 피보험자 및 과학상을 수상한 노인 1997년 12월 31일 이전 기술공로상 기타 수상 경력이 있는 전문가, 2007년 7월 1일 이후 퇴직한 인력 및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5년 이상 지하, 고온, 유독성 작업에 종사한 인력 2007년 7월 1일 이후 퇴직한 사람은 절강성 정부[1997] 제15호, 절강성 정부청[1986] 제54호, 절강성 정부청[1993] 제227호 문서에 따라 추가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회성 보조금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범근로자 일회성 보조금 =피보험자가 퇴직하는 전년도 지역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 × 20 % × 추가발급비율 전년도 재직근로자의 월평균 급여× 20% × 추가발급비율 × 180

24. 납부기간이 15년 미만이고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한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보험 개인계좌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전액 지급할 때마다 1개월씩 지급합니다. 지급기간(지급간주 포함)의 월 평균 기여급여가 연동되며 동시에 기본연금보험관계가 종료됩니다.

25. 당해 연도 도내 근로자 평균임금이 공표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퇴직(취업) 연령에 도달한 경우, 사회보험기관은 적시에 퇴직(취업)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액은 도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공표된 후 결정되며, 선지급된 금액의 차액은 환급 또는 보상된다.

26. 퇴직자를 위한 최저 기초 연금 보장 제도를 계속해서 시행합니다. 최저기초연금액 기준은 전년도 현지 근로자 평균연봉의 40%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해당 연도 기업 퇴직자에 대해 계산된 월 기본 연금액이 최저 기준보다 낮을 경우 현지 사회 보험 기관에서 해당 금액을 보충합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는 퇴직 후 최소 기본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1) 기여금 납부를 중단한 사람,

(2 ) 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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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료 보충 및 추후 연기"를 시행하는 사람,

(4) 기본 연금 보험을 지불하지 않은 도시 및 마을 이 법안 시행 후 지방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한 지급 기반 및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개인 산업 및 상업 가구 및 탄력적 고용 인력

(5) 규정에 따라 최소 기본 연금 혜택을 받은 사람 전년도 규정에 따라.

27. 피보험자가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의 개인계좌 중 개인부담금 잔액과 이자가 법정상속인에게 일괄지급됩니다. 실직 후 1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피보험자는 기업 퇴직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장례비와 일시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연금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 필요한 비용은 실업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5. 기본 개인 연금 보험 계정을 점진적으로 구현합니다.

28. 우리 시의 실태에 근거하여 통일배치, 분류지도, 단계별 실시라는 사업이념에 따라 연금지급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7월 1일부터 개인계좌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 2007.

(1) 개인 계정의 기본 원칙을 구현합니다. 개인 계정을 통합하려면 기존 계정, 중간 계정, 새 계정을 분리해야 합니다. 즉, 200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퇴직한 사람과 은퇴 전에 계정이 있는 사람은 통합되지 않습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았거나, 이전에 통합되지 않은 피보험자의 개인 계정은 더 이상 실현되지 않으며, 나중에 보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인 계정이 실현됩니다. 보험금 지급 시기.

(2) 개인 계정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시의 자금잔고와 재정상황에 따라 2007년 7월 1일부터 개인계좌를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4%에서 시작하여 최종적으로는 8%에 도달하게 됩니다.

재정부는 재정지출 구조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사회보장기금 투자를 늘리며, 개인회계를 마친 뒤 재원에 따라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앞으로는 개인계정 통합을 기반으로 역사적 은닉채무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3) 개인계좌 자금의 관리 및 운용. 개인계좌통합기금은 사회풀링기금과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두 기금을 서로 바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주 노동사회보장부의 정신에 따라 향후 별도로 제정될 개인 계정 지침 의견과 구체적인 운영 방법을 구현합니다.

6. 기본연금보험기금의 징수 및 감독을 강화한다

29. "절강성 사회 보험료 징수 및 납부 방법"(성 정부 명령 제188호)의 요구 사항에 따라 사회 보험 등록 및 납부 신고 제도가 엄격하게 시행되며 사용자는 총액을 기준으로 납부 기준을 결정합니다. 급여소득에 따라 전 직원과 개인별 임금을 지급하는 단위급과 개인급여의 별도 평가방식을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5회수수료'를 실시해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30.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모든 단위와 개인은 연금보험료를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해야 하며, 연금보험료 납부를 거부하거나 은폐하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보험료에 대해 지방세무서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복구 노력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사회보험감사와 노동안전감독, 법집행을 강화하여 기본양로보험기금이 충분히 징수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31. 기본양로보험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점진적으로 통일하고 기본양로보험 조정사업을 표준화하며 기본양로금 계산과 지급방법을 엄격히 실시하고 무단으로 조정사업을 확대하지 말고 조정정책을 내야 한다. 계산 및 지불 방법.

32. 퇴직자들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 인증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제도를 구축하고 연 1회 심사를 실시하며 기초연금보험 급여를 부정하게 청구하는 행위를 엄중히 조사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33. 연금보험기금 관리를 효과적으로 강화한다. 기본양로금보험기금은 특별재정계정에 편입시키고 수입과 지출을 두 가지로 나누어 관리하여 그 자금을 전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어떤 부서, 단위, 개인도 이를 압류하거나 유용할 수 없으며 균형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재정 예산을 초과하거나 특별 재정 계정을 통해 예산 외 자금을 혼합할 수 있습니다.

34. 사회보장감독위원회를 설립 및 완비하고 업무기제를 보완하며 사회보험기금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보장기금 감독기구 건설을 더욱 강화하며 전문인력을 조정 및 모집하고 공동감독기제를 보완하며 사회보장기금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기금 관리 감독 제도를 실시하고, 내부 감독을 강화하고, 징계 위반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및 감독 조치를 제정하며, 감사 감독, 사회 감독, 여론 감독 역할을 계속 수행하며, 기금의 안전을 공동으로 유지합니다. .

35. 성 정부의 "사회 보장 기금을 위한 다채널 자금 조달 메커니즘 구축에 대한 의견"(Zhezhengfa [2004] No. 36)의 정신을 더욱 구현하고 공공 재정 구축 요구 사항에 따라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재정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사회보장기금 조달 경로를 확대하며 사회보장기금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조치를 취한다.

7. 기본 연금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십시오

36. 국가 및 지방 정부의 통일된 조치에 따라 직원 임금 및 물가 변동에 따라 기업 퇴직자의 기본 연금 수준을 적시에 조정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의 구체적인 조정 방법은 주 노동사회보장부와 주 재무부가 공동으로 제정합니다. 기업퇴직자의 기본양로금을 조정하는 정책은 무단으로 발행할 수 없다.

8. 기업 연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세요

37. 기업 연금은 다단계 연금 보험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으로 기업 인재에 대한 경쟁을 강화하고 퇴직 후 기업 직원의 삶을 더 잘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연금보험료를 전액 제때에 납부하며, 이에 상응하는 재정적 여유가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집단협의를 통해 기업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38. "기업연금에 관한 시범조치"와 "기업연금기금 관리에 관한 시범조치"에 따라 기업이 수립한 기업연금 계획은 지방 노동사회보장부의 "부처에 전달하는 지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기업연금제도 및 기금관리계약 등록에 관한 노동사회보장부 "문제 통지"(Zhelao Shelao [2006] No. 22)를 시행하고 기업연금 계획을 노동사회보장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부서.

39. 기업연금을 실시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연금에 관한 시범조치 및 기업연금기금 관리에 관한 시범조치에 따라 설정된 기업연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의 범위 내에서 기업관리비에 포함된다. 해당 부서의 총 급여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0. 기업 연금 수탁 기관, 보관 기관, 계좌 관리 기관, 기금 투자 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기업 연금 기금을 효과적으로 감독하며 표준화된 운영을 실현하고 기업과 직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9. 퇴직자를 위한 사회화 관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41. 퇴직자를 위한 사회화 관리 서비스를 중시하고, 기존 성과를 통합하여 업무 목표 결정, 업무 계획 수립, 업무 책임 명확화, 퇴직자를 지역 사회 관리에 통합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모든 퇴직자를 지역 사회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리 .

42. "조직, 인력, 자금, 장소, 시스템 및 작업"의 6가지 요구 사항에 따라 작업 조건을 구현하고 전문인력을 풍부하게 하며 비즈니스 교육 및 작업 지도를 강화하고 가도(향) 작업 플랫폼 구축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43. 은퇴자들의 다단계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관리 서비스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완전한 규칙과 규정, 표준화된 서비스 절차, 풍부한 서비스 콘텐츠, 다양한 서비스 형식을 갖춘 사회 서비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노년기에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10. 사회보험 역량 강화 및 관리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44. 우리는 노동사회보장국의 건설과 처리 능력을 중시하고 처리 기관의 인력, 사무실 공간 및 자금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노동사회보장국의 팀 구축 및 장비 구축, 관리 시스템 개선, 업무 표준 제정,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관리 방법 개선, 인력 교육 강화, 서비스 인식 제고, 관리 표준화, 정보화 및 전문화 개선, 도시 연금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발전.

11. 기타

45. 본 조치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과거의 관련 규정이 본 방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방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46. 지방자치단체 노동사회보장국은 본 법안의 해석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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