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철회에 필요한 조건이나 절차는 무엇입니까?
병퇴직이란 직업병으로 인한 조기퇴직을 말하며 퇴직급여는 일반퇴직과 동일하다. 직업병으로 인한 조기퇴직의 경우 퇴직급여는 일반퇴직과 동일합니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원칙적으로 연금보험 납입 15년이 경과하고, 여성은 45세 이상, 남성은 50세 이상입니다.
2. 일반질병으로 퇴원한 후 1년
3. 악성종양, 요독증, 사지마비 등의 중대한 질병으로 퇴원한 후 의료기간이 종료된다.
4. 정신질환으로 퇴원한 후 5년간의 치료기간이 만료되고, 5년간의 체계적인 치료 및 진단기록이 있는 경우.
병퇴직 평가 등록 신청 시 직원은 '병퇴직 평가 신청서', '병퇴직 평가 지시서', 서명된 신청서, 정식 입원 의료 기록 및 입원 의료비 환급 바우처를 제출해야 하며, 시 및 카운티 차원의 의료 기록과 의료 보험 센터 의료 보험료 지불 양식. 개인부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의료보험센터의 부표 사본을 의료보험센터 인감과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위는 해당 단위의 의료비를 상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인.
법적근거: 《근로자의 퇴직 및 사직에 관한 국무원 경과조치》 제1조: 기업, 공공기관, 당과 정부기관, 전민소유의 대중조직의 근로자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은퇴해야 합니다.
(1)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으로 연속 10년 이상 근속한 자.
(2) 지하, 고지대, 고온, 특히 무거운 육체 노동이나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자, 남성 55세 이상, 여성 45세 이상, 10년 연속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갖는 풀뿌리 간부에게도 적용된다.
(3) 남자는 50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로서 병원에서 인정하고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일하다.
(4) 업무로 인한 장애가 있고 병원에서 인증하고 노동 평가 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작업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