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유족급여 신청 절차

유족급여 신청 절차

기업 근로자가 업무 외의 사유나 질병으로 사망하고 그 유족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유족지원금 신청 시 유언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유족급여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유족지원금 신청절차 (1) 근로자의 유족은 '유족생활곤란지원 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하고, 소속기관의 의견서 서명 후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적부, 주민위원회에서 발행한 생계증명서, 상황을 증명하는 호적부, 지원 대상자의 신분증 원본(18세 이상, 학업 중인 자) 중학교의 경우) 장애, 취업 능력 상실 등 특별한 상황이 있는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등록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장애 증명서 및 기타 지원 자료를 카운티 인사과에 가져와야 합니다. 검토를 위해 사회보장국. (2) 카운티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은 "생존자 생활곤란 보조금 승인서"와 각 단위가 제출한 승인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3) 유족 생활곤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연구를 위해 국 집행 회의에 검토를 제출한 후 모든 단위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문서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4) 기관이나 기관의 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망, 고용, 초과 등 유족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유족생활곤란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호구부 사본 (2) 유족과 사망자의 관계증명서 원본 및 사본(혼인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호적부, 혼인증명서 원본 및 사본 또는 민원부에서 발행한 혼인관계 증명서 원본(호적부에 혼인관계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생존자의 호구가 위치한 거리 사무소와 주민위원회에서 발행한 생존자 고정소득 부족 증명서 원본(주민위원회에서 요구) (4) 생존자가 장애인인 경우 원본과 사본 (5) 유족이 학생인 경우에는 학생증 또는 학생증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5) 유족의 호구등록이 다음과 같은 경우. 칭다오시 4개 구 외의 경우, 유가족이 등록된 정부 부서(민정부 등)에서 발행한 현지 도시 주민 최저 생활 보장 기준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타 곳에서 송금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과 계좌명, 계좌번호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3. 유족생활곤란지원금 적용기준 (1)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인 경우 유족생활곤란지원금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이미 도시 주민 최저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는 도시 주민 최저 생활 보장 수준을 누리고 있는 유족의 생활 수준이 유족 생활곤란 보조금 수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유족생활곤란지원금 기준 (3) 사망자가 생존기간 중 5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생활곤란지원금을 하한액으로 지급한다. 홀로 생활하는 유족의 경우, 유족 생계보조금 상한액에 따라 20위안을 추가로 증액할 수 있다. (5) 유족 생계보조금 총액은 불가능하다. 고인의 평생 기본급을 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