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보증과 보증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 둘의 관계는 보증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반대보증이 성립한다는 점이다. 보증관계가 실효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면 역보증관계도 실효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역보증은 요구보증, 상환약정 또는 역보증이라고도 하며, 보증인 이외의 보증인 이후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실현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채무자는 장래에 보증책임을 집니다. 보증이란 당사자가 법적 규정에 따라 또는 쌍방이 합의한 대로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를 말합니다.
법적 근거
'보증법' 제4조에 따르면 제3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반대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반대 보증은 본 법의 보증 조항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