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식사 중 식당 유리문에 부딪혀 식당에서 보상을 요구한다면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11조에 따르면, '소비자가 재화 등의 구매·사용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률
제34조 소비자와 운영자 간에 소비자 권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경로를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1) 운영자와 협상하고 화해합니다.
( 2) 소비자 협회에 조정을 요청합니다.
(3) 관련 행정 부서에 항의합니다.
(4) 중재 기관에 제출합니다. 운영자와 체결한 중재 합의에 따른 중재
(5)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세요.”
따라서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부상을 입었을 경우. 매장 유리문에는 경고 표시가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