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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경쟁법의 일반 조항

' 반부정경쟁법' 일반 조항의 적용 < P > 쓰촨 발견 로펌 경쟁법 팀은 지난 호' 서다와 두터운 부정경쟁분쟁' 문장 중' 반부정경쟁' 일반 조항의 적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반 조항은 불공정경쟁법 심판의 중요한 조항 중 하나이며, 특히 인터넷이 발달한 시장경제에서는 일반 조항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반부정경쟁법' 일반 조항의 적용 규칙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일반 조항이란 무엇입니까? 일반 조항은 민상법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개괄조항, 일반조항, 원칙규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민법전' 의 성실원칙 조항, 공서 양속 원칙 등이 있다. 양혜성은' 민법해석학' 에서 일반 조항이 개방성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자들은 이러한 일반 조항을 설립할 때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사는 적용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에 가입할 수 있다. < P >' 반부정경쟁법' 의 일반 조항은 법률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열거한 부정경쟁행위 외에 다른 부정경쟁행위의 요소 및 처벌규칙을 인정하는 개괄적인 규범으로, 사법법이 열거되지 않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재판하는 법적 근거로 정의된다. 일반 조항의 구체적인 법조는 < P > 제 2 조 경영자가 생산 경영 활동에서 자발성, 평등, 공평, 성실의 원칙을 따르고 법과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불공정 경쟁 행위는 경영자가 생산경영 활동에서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 경쟁질서를 어지럽히고 다른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 P >' 최고인민법원 적용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이하' 반법사법해석') 은 222 년 3 월 16 일 3 월 2 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반부정경쟁법 제도를 더욱 보완하는 중대한 조치다. 그 중 일반 조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 * * 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규정이 있다. < P > 제 1 조 경영자는 시장 경쟁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른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며, 반부정경쟁법 제 2 장과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을 위반한 경우 인민법원은 반부정경쟁법 제 2 조를 적용해 인정할 수 있다. < P > 제 2 조는 경영자와 생산경영활동에서 거래기회 쟁탈, 경쟁우위 훼손 등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시장 주체로 인민법원은 부정경쟁법 제 2 조에 규정된' 기타 경영자' 로 인정될 수 있다. < P > 제 3 조 특정 상업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준수되고 인정되는 행동 규범은 인민법원이 부정경쟁법 제 2 조에 규정된' 상업윤리' 로 인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 상황과 결합해 산업규칙이나 상업관행, 경영자의 주관적 상태, 거래상대인의 선택 의지, 소비자 권익, 시장 경쟁질서, 사회공 * * * 이익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영자가 상업도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경영자가 상업도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업계 주관부, 산업협회 또는 자율조직이 제정한 종업 규범, 기술규범, 자율협약 등을 참고할 수 있다. < P > 2. 일반조항의 적용조건 < P > 적용주체 일반조항의 적용주체는 사법기관이다. 사법기관의 경우 소송은 경영자,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마지막 장벽이며, 경영자가 경쟁자를 법원에 고소할 때 법원은 논란을 일으키는 분쟁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며, 경영자 간의 경쟁은 종종 유형화 조항이 완전히 포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기관은 일반 조항을 적용해 부정경쟁 행위가 당연한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 P > 법원이 일반 조항을 자주 적용하는 것과는 달리 행정감독부는 이 일반 조항에 따라 법 집행을 전개할 수 없다. 행정기관의 감독 집행은' 법이 인가할 수 없다' 는 것을 따르고,' 반부정경쟁법' 은 감독부서가 제 2 조의 일반 조항을 인용해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지 않았다. 법 제 18 조 ~ 제 24 조는 각각 제 2 장의 7 가지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규제부서가 위법행위 중지, 위법상품 몰수, 위법소득 몰수, 벌금 등의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 2 조 위반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존 규정에 따라 감독부는 제 2 조에 따라 처벌할 권리가 없다. 동시에 이 법 제 3 장' 부정경쟁 혐의에 대한 조사' 에 관한 규정도 일반 조항 위반 상황에도 적용될 수 없다. 입법기관은' 중화 인민 * * * 와 국반부정경쟁법 해석' 이라는 책에서 "본법이' 일반조항' 위반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처벌법 제 3 조에는' 법정근거가 없거나 법정절차를 지키지 않는 행정처벌이 무효다' 는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 주장했다. 실제로 감독부는 입법자가 설정한 권한을 엄격히 준수했다. 예를 들면 광둥성 감독부 22 년 * * * 입건하여 부정경쟁사건 351 건을 조사하고 조사한 경우 모두' 반부정경쟁법' 제 2 장의 규정으로, 일반 조항에 따라 조사된 사건은 하나도 없다. 적용 표준 일반 조항은 유형화 조항을 적용할 수 없을 때 보완, 밑창 역할을 한다. 그러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일반 조항을 적용해 경쟁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도 적용 가능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일반 조항을 적용하려면 상업도덕을 지키지 못하고 손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반부정경쟁법' 제 2 장과'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이런 경쟁 행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 둘째, 정직의 원칙과 비즈니스 윤리에 위배됩니다. 셋째,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은 확실히 이 경쟁 행위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 < P > 상업도덕위반은 새로 반포된' 반법사법해석' 제 2 조를 종합해' 상업윤리' 개념의 경계, 즉' 특정 상업분야에서 보편적으로 따르고 인정하는 행동규범' 을 규정하고 있다. 상업도덕은 성실 원칙을 핵심으로 하고, 상업도덕을 경쟁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인정 요건으로 삼고, 시장경제하의 일부 기본도덕규범의 중요한 역할과 발휘된 최고의 가치를 구현한다. 공인된 상업도덕은 업종 중 본래의 관행으로, 업종 간 반복적인 트레이드 오프와 타협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는 상업 풍습으로, 구체적 사례에서 판단은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을 겨냥하고 경제 사회 도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결합해 심판을 해야 하며 논증이 부족한 전제 하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 기소된 상업경쟁행위가 성실원칙의 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합법성,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지, 판사가 창제한 상업도덕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 출처는 주로 산업협회 규범, 기업관행 또는 기술규범, 일상적인 경험법칙, 경제학 상식 등이다. < P > 손해의 결과도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는 구성요건이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규제되어서는 안 된다. 이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는 시장 경쟁질서에 대한 파괴여야 한다. 반부정경쟁법' 제 25 조는 "경영자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경쟁에 종사하고, 위법 행위의 해악 결과 등 법정상황을 자발적으로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경우, 법에 따라 경량하거나 행정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법 행위는 경미하고 제때에 시정하여,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경쟁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때 피해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피해를 입힐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이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경쟁자의 경쟁자유, 경영자의 경영자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 사이의 관계를 최대한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한다. < P > 3. 일반조항과 구체적 규범의 적용 규칙은' 반부정경쟁법' 내에서 법률조항에는 일반규정과 특별규정이 있는데, 이 중 2 조에 규정된 일반조항과 2 장에 규정된 구체적인 규범은 일반규정과 특별규정의 관계다. 일반 조항과 특별 규정 사이의 관계를 적절히 처리하면 일반 조항의 유연성과 적응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각종 무늬를 새롭게 하고 끊임없이 등장하는 불공정 경쟁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지해야 하며, 일반 조항의 적용 임의성을 방지하여 시장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유공정, 자유공정, 자유공정, 공정경쟁, 자유공정, 자유공정, 공정경쟁, 자유공정, 공정경쟁) < P > 제 2 장 각 조문의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경쟁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인정은 우선' 반부정경쟁법' 제 2 장 각 조문의 규정에 따라 자리에 앉아 법조에 열거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인정과 심판을 해야 한다. 제 2 장에 명시 적으로 금지 된 모든 행위는 특별 규정에 따라 유사한 불공정 경쟁을 규제 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일반 조항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일반 조항의 적용 조건을 엄격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부정경쟁법' 제 2 장의 각 조항은 불공정경쟁행위가 소진되고, 해당 분야에 속하지만 이 법에 규정된 구체적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일반 조항인 제 2 조에 따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특별규정의 입법정책에 저촉될 것이다. < P > 둘째, 일반조항 2 조의 규정이' 반부정경쟁법' 제 2 장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고, 다른 법률규범이 인용할 수 있는 시장경쟁행위도 없다. 심리를 거쳐 피고가 자발적, 평등, 공정성, 성실의 원칙과 공인된 상업도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원고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했고, 분쟁은 평등주체의 경영자 사이에 발생했다. < P > 구체적인 규정이 적용될 경우 일반조항을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부정경쟁법' 제 2 장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도, 보류 중인 기소 경쟁행위에 대해 정성을 다할 때, 이 법 제 2 조를 포함한 총칙 부분에 규정된 일반정신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부정경쟁법' 제 12 조 제 2 항에 규정된 인터넷 부정경쟁행위는 구체적인 판단요소가 잘 파악되지 않을 때 이 법 제 2 조 2 항에 규정된 구성 요소에 따라 경쟁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 P > 4, 사건 해석법 < P > 으로 이용, 호아 부정경쟁안 < P > 기본사건 원고학과 항주 개신 기술유한회사 (이하' 개신 회사'), 피고는 개신 회사와 관련 기업 * * * 과 함께 양성된 아나운서 이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 이용은 원고 개신의 소속사인 이티안 센터와 독점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촉수 생방송 사이트로 지정돼 생방송 서비스를 했다. 협동단계에서 원고는 피고인 이용이 같은 만화 이미지와 닉네임을 이용해 호아 플랫폼에서 생중계하는 것을 두 차례 발견하고 원고가 운영하는 촉수 생중계 플랫폼에 개인 역학을 발표하고 팬들과의 특유의 점도를 이용해 팬들을 새로운 생중계 플랫폼으로 이끌었다. 이후 피고호아회사의 허락에도 이용은 위챗, 웨이보 등 다른 사회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팬 유도를 진행했다. 원고는 호아회사가 이용과 원고의 독점협력협정 기한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용을 악의적으로 유도하고 원고의 사용자와 유량을 훔쳐 시장 점유율을 떨어뜨린 뒤 부정경쟁을 이유로 이용과 호아회사를 법원에 고소해 배상을 주장했다. 논란의 초점 < P > 반부정경쟁법이 본건에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원고 개신사는 고소행위가 단순한 아나운서 이직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계약법으로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입은 손실을 메울 수 없었고, 범아 생방송 플랫폼의 유인행위도 규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 이용은 개신 회사와의 분쟁이 계약법에 포함돼 규제해야 하며 반부당경쟁법을 더 이상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피고호아회사는 그 행위가 정상적인 시장 경쟁 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고, 반부당경쟁법은 겸손을 유지해야 하며, 아나운서 이직 행위는 계약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능 조정과 위약책임 조항을 오버 헤드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법실무에서 반부정경쟁법의 적용 기준은 원피고가 경쟁관계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전제로 한다. 이는 원고주체의 적합성 여부, 사건이 반정당경쟁의 성격과 일치하는지 여부, 피소 행위가 정당하지 않은 경쟁의 구성 요소 등을 통해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P > 이용, 호아회사의 행위가 부정경쟁으로 구성됐는지, 이 경우 원고 개신사는 상업윤리, 시장경쟁질서, 공 * * * 이익, 소비자이익 등에서 비례원칙을 적용해 기소행위가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나 피고인 이용과 호아회사는 피소 행위에서 성실원칙과 상업도덕을 침해한 것에 대해 피소 행위가 정상적인 업계 경쟁 수단이며 부정성이 없다고 부인했다. 반부정경쟁법' 제 2 장에 명확하게 열거된 행위 외에도 사법실천에서 나머지 부정경쟁 사건은 대부분 본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거해 성실 원칙과 상업윤리, 시장경쟁질서 등 분야에 대한 심판이 이뤄지고 이익 측정을 통해 심판이 이뤄지고 있다. 법관은 경로가 다르면 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경로가 같다고 판단해도 법관 개인의 가치 판단, 당사자 증명 등의 요인에 따라 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고의 행위가 부당한 경쟁을 형성했는지 여부다. 법원 심판 1. 1 심 법원 관점 1 심 법원 항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우선 본안 원고와 두 피고 간에 같은 법적 관계가 아니므로 별도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원고와 피고 이용 사이에 직접 계약을 적용할 수 있는 약속이나 관련 법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위약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둘째, 원고와 피고호아회사 모두 온라인 게임 생방송 경영을 벌여 부정경쟁법 조정의' 경영자' 를 구성했다. 둘 사이에는 동업 경쟁 관계가 있어 시장 경쟁 행위를 구성한다. 타이거 이빨 회사가 부당한 경쟁 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성실 원칙과 상업도덕을 위반했는지도 더 결정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정직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정직명언) 둘째, 게임 생방송은 신흥 산업으로서 관련 시장 * * * 동체의 비즈니스 윤리에 대한 인식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상업도덕도 성실원칙의 핵심이다. 법원은 종합시장경영자의 행동방식, 행동목적, 행동결과 분석 후 피고가 상업도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1 심 법원은 22 년 4 월 두 피고의 행위가 모두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 2 심 법원 관점 2 심 법원 저장성 고등인민법원은 우선 당사자 간 계약이나 법정 방식을 통해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반부당경쟁법의 적용은 겸손하고 신중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이용이 새 생방송 플랫폼에서 같은 만화 이미지와 닉네임을 사용하고 사용자와 트래픽에 대한 악의적인 유도가 불공정 경쟁을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계약법을 통해 규제를 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둘째, 상업도덕은 사회공덕이나 개인도덕과 동일해서는 안 되며, 부정경쟁을 형성할 수 있을지는 여러 방면의 분석이 필요하다. 고임금 쟁탈인재 자체는 보편적인 시장 경쟁 방식이며, 게임 생중계업은 국계 민생 분야가 아니며, 그 결과 발생하는 모든 활동은 본질적으로 시장경제 활동이며, 기업은 시장경제의 발전 규칙과 자유경쟁을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앵커 이직 행위는 소비자의 자주선택권과 시장 경쟁순위에 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