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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존팀이 피고에게 통보합니까?

재산보존측에서는 피고인에게 사전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채무포탈이나 재산양도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보전집행을 할 때 법원은 피고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계좌 동결 등 조치가 취해지면 피고인에게 즉시 통보해 피고인의 알권리 보호와 상황 파악 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재산보존의 법적 근거:

1.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증거의 상실이나 판결 집행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 인민법원은 재산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재산보전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신청할 경우 상대방에게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오류가 있는 경우

3. 응급 상황에서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의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자의 신청이나 보증 없이 사전에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보존조치의 종류 : 봉인, 유치, 동결 등 구체적인 조치는 사건의 상황에 따라 법원이 정한다.

5. 기간: 재산 보존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한 상황에서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보존기간 동안 보존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요약하면, 채무 회피나 자산 양도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은행계좌 동결 등 재산보전 조치를 시행할 때 일반적으로 피고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게 된다. 조치가 취해진 후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00조

인민법원 당사자 일방의 행위 또는 기타 사유로 판결의 집행이 곤란하거나 기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판결을 할 수 있다. , 특정 행위를 수행하도록 명령하거나 당사자가 특정 행위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필요한 경우 보전 조치를 취하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인민법원이 보전 조치를 취할 때 신청인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한 후 상황이 긴급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보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즉시 시행을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