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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수수료 징수 기준

육지이전 수수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토지양도금 징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거래가가 있고 해당 수준의 기준지가의 평균기준 이상인 경우 양도수수료를 산정합니다. 매매가격은 40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매가격이 40원보다 낮은 경우 기준지가가 평균기준일 경우에는 총지가 40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양도된 할당토지사용권의 재양도는 평균지표가격의 4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3. 상기 방법으로 산정된 토지양도료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양수인은 자격을 갖춘 토지평가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토지양도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감정가의 40%.

4. 토지 가격에서 할당된 토지 사용권 원가의 최대 비율은 할당된 토지 사용권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 수수료를 계산할 때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가격을 시가로 환산한 후 토지양도비를 40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유토지사용권 양도에 따른 수입지출 관리방법' 제5조에서는 토지양도수입을 재정부서가 징수, 관리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 군 토지 및 자원 관리 부서에서 수집합니다.

제6조 시, 현 토지자원 관리부서와 국유 토지 사용권 양수인 간에 토지 양도 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 양수인이 받는 구체적인 토지 양도 소득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소유한 토지사용권은 금액, 지방국고 납부 기한,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을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