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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대처 방법

사고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안 및 교통 관리 부서는 당사자 또는 타인으로부터 신고서를 접수한 후 접수합니다. 관할권에 따라 사건 처리;

2. 현장 처리: 공안 및 교통 관리 부서가 사건을 접수한 후 즉시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여 부상자와 재산을 구출하고 현장을 조사합니다. , 증거 수집

3. 교통 사고 조사 후 책임 판단, 공안 교통 관리 부서는 사건의 진실성을 토대로 교통 사고 당사자의 책임을 결정합니다. 당사자의 위반행위와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와 역할을 토대로 한다.

도로교통사고로 인해 현재 교통현장에 대한 점검이나 점검이 필요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교통관리부서는 현장조사 업무지시서에 따라 이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 및 검사를 마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조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교통사고책임증명서를 발급한다. 검사·감정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검사·감정 결과 확인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통사고판정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70조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즉시 정지하여 현장을 보호해야 하며,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경우 차량 운전자는 즉시 부상자를 구출하고 근무 중인 교통경찰이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상자 구조로 인해 현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승객, 지나가는 차량의 운전자, 지나가는 보행자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당사자가 사실관계 및 원인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서 대피하여 교통을 재개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스로 손해배상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즉시 현장에서 대피하는 경우에는 당직 교통경찰이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속히 신고해야 합니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재산 피해가 경미하고 기본적인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우선 현장에서 대피한 뒤 협의해야 한다. 제71조 교통사고 후 차량이 도주하는 경우 사고현장의 목격자 및 기타 사고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이를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또는 교통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이 사실일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