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 사건, 도와주세요
질문 1:
'회사법' 제36조에 따르면: 회사가 설립된 후 주주는 자본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제7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호 양도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주주가 아닌 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려면 다른 주주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과반수 이상의 다른 주주가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는 주주가 양도된 지분을 구매해야 하며, 구매하지 않으면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주의 동의로 양도된 지분의 경우, 다른 주주는 동일한 조건에서 우선적으로 거절할 권리를 갖습니다. 회사정관에 지분양도에 관한 기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이를 보면 B는 자본금을 인출할 수 없지만 D는 법인이 아닌 주주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 A가 맞다 (2) C가 틀리다 (3) D가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4) C가 동일한 조건에서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다
두 번째 질문:
(1) FOB 조건은 FOB 가격입니다. 이 조건에 따르면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 난간을 통과하면 판매자가 배송을 완료하고 구매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그 시점부터 상품의 멸실 또는 손상. 태국 회사는 상품이 적격하다는 증거를 제공했으며 선적항에서 배송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태국 회사는 운송 중 쌀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CIF는 FOB 화물 보험을 의미하며, 위험은 여전히 선적항에서 이전됩니다. 그리고 위험은 선적항에서도 이전됩니다. 따라서 CFR 조건이라면 쌀의 손실은 여전히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운송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CIF 조건이라면 보험사가 손실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