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관리 시스템, 비상 계획 찾기
중대 위험원 관리제도 중대 위험원 안전관리제도
혁신안전관리를 위해 건설현장의 중대 위험원에 대한 감시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사고 경보예방통제업무를 강화하고, 사고율을 낮추고, 경제건설의 정상적인 질서를 보장하고, 현재 프로젝트부가 시공현장의 중대 위험원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규정이다.
1, 중대 위험원의 인정
(1) 시공현장에는 다음 중 하나가 있어 중대한 위험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
< P > 2.' 철도시공안전검사기준' 규정에 따라 항목검사표에서 항목 점수가 40 점 미만이거나 보증항목 중 1 점이 0 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2)
1. 시공 현장 굴착 깊이가 5m (5m 포함) 를 초과하거나 깊이가 5m (5m 포함) 를 초과하지 않지만 지질 조건이 포함된 주요 시공 위험이 있는 부문 하위 프로젝트
2. 교량 건설 및 공중 작업
3. 크레인 장비 설치 및 제거
4. 리프팅 프로젝트;
5. 터널 폭파 및 기타 토석 폭파
6,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 지역;
7. 기타 전문성이 강하고, 공예가 복잡하며, 위험성이 크고, 교차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시공 부위 및 작업 활동.
2. 중대 위험원의 통제와 관리
(1) 프로젝트부는 중대 위험원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고, 중대 위험원의 관리제도를 제정하고, 건설현장의 중대 위험원의 식별, 등록, 공시, 통제관리체계를 세워야 한다.
(2) 중대 위험원이 있는 지부의 하위 공사에 대해 프로젝트부는 공사 전에 특별 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특별 시공 방안은 실행 가능한 안전기술조치 외에 감시조치, 응급계획, 긴급 구조조치 등을 포함해야 한다.
(3) 특별시공방안은 프로젝트부 기술부의 전문기술자 및 감독단위 안전전문감독엔지니어가 심사하고, 프로젝트부 기술책임자, 감독단위 총감리엔지니어가 서명한다. 무릇 건설부의' 위험성이 큰 공사 안전 전문 시공 방안 편성 및 전문가 논증심사 방법' 에 규정된 위험성이 큰 공사라면, 프로젝트부 조직전문가 그룹은 전문 시공 방안을 심사하여 논증한다.
(4) 중대 위험 부위가 있는 시공에 대해 프로젝트부는 특별시공방안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자가 엄격하게 기술교부를 진행하며 서면 기록과 서명을 통해 작업자들이 시공 방안의 기술요령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 위험 부위의 시공은 방안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검수와 관련된 모든 항목은 방안 편성자가 검수에 참가하여 제때에 검수 기록을 형성해야 한다.
(5) 프로젝트부는 중대 위험부위 시공작업에 종사하는 시공팀, 특수작업자를 등록해 작업팀을 장악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작업 활동에서 작업자를 관리, 제어 및 분석하는 안전하지 않은 동작입니다.
(6) 프로젝트부는 공사 특성과 시공 범위에 따라 공사 과정을 안전하게 분석하고, 부문별 하위 항목, 각 공정,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및 물체의 안전하지 않은 상태를 식별하고, 주요 위험원 상세내역을 등록, 요약하고, 관련 통제 조치를 마련하고, 공사 현장의 주요 위험원 부위를 통제한다.
(7) 프로젝트부 프로젝트공학부는 중대 위험원 공시 프로젝트를 매일 시공하기 전에 시공자에게 안전하게 교부하는 내용으로 작업자의 예방능력을 높이고 안전행위를 규범화해야 한다.
(8) 안보부는 중대 위험원 특별시공방안을 심사하고 시공현장의 중대 위험원의 식별, 등록, 공시, 통제상황을 감독하고, 중대 위험부위 작업에 대해 방역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방역 과정에서 발견된 안전위험에 대해 제때에 감리통지서를 발급했는데, 문제가 심각하여 공사를 중지할 권리가 있다. 정류가 부실하거나 정류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상황을 현지 건설 행정 주관부나 건설 공사 안전 감독 관리 기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9) 프로젝트부는 중대한 위험원 보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고 적시에 할당한다. 시공기관은 시공현장의 중대한 위험원의 안전보호, 문명시공조치비를 따로 따로 지출하여 전용을 보장해야 한다.
(10) 프로젝트부는 시공사업에 중대한 위험원 시공서류를 만들어야 하고, 매주 관계자를 조직하여 시공현장의 중대한 위험원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시공안전검사 기록을 잘 작성해야 한다.
(11) 각급 주관 부서나 공사 안전감독기관은 시공현장의 중대한 위험원 중점 관리에 대응하여 정기 또는 비정기 특별 검사를 실시한다. 주요 위험 관리 시스템의 수립 및 시행에 중점을 둡니다. 특별 시공 방안의 편성, 승인, 교부 및 프로세스 통제를 검사하다. 현장의 실물과 내업 자료의 일치성을 검사하다.
(12) 각급 주관부서나 공정안전감독관리기관 및 프로젝트감리기관은 공사 단위의 중대 위험원 모니터링 및 시공상황을 공사 항목의 안전생산 단계평가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 통제 조치를 실시하여 공사 항목의 안전생산을 보장해야 한다.
돌발 비상 관리 절차 1.1 의 목적은 모든 종류의 제품 안전 돌발 사건을 효과적으로 예방, 시기 적절한 통제 및 올바르게 폐기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1.2 적용 범위 회사 제품 사용 후 돌발성 안전하지 않은 사건의 긴급 처리. 1.3 책임 1.3.1 종합 조정팀: 회사 부서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리자는 팀장을 대표합니다. A. 비상 사태에 대한 비상 작업 계획을 구성, 조정 및 시행한다. B. 돌발 사건이 발생한 후 관련 부서의 연계와 협력을 조직한다. C. 돌발 사건 처리 책임제와 책임 추궁제를 세우고 관련 책임자에게 처리 의견을 제출한다. D. 돌발사태세를 분석하고, 조직은 총결산 보고서를 작성한다. 1.3.2 감독 처분팀: 관리자 대표가 생명기술부 관계자를 임명하여 설립한다. A. 현장에 깊이 들어가 증거를 조사하고 돌발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를 수집한다. B. 돌발사태세에 따라 지도부 사무실에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조치 건의를 제출한다. C.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사태의 만연을 통제하고 리셀러, 소비자의 손에서 이 배치에 문제가 있는 제품을 리콜합니다. 1.3.3 물류 지원 그룹: 관리자 대표가 사무실 관계자를 임명하여 설립되었습니다. A. 제때에 회사 지도자에게 연락해서 관련 상황을 보고한다. B. 차량, 경비 보장, 당직 파견 등 물류 서비스 업무를 배정하다. 1.3.4 기술 서비스 그룹: 관리자 대표가 관련 기술자를 임명하여 성립합니다. A. 돌발사건에 대한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B. 품질 상태 결론을 내리다. 1.4 비상관리통제 1.4.1 돌발사건 보고 1.4.1.1 모든 부서와 개인은 제때에 사무실에 돌발사건을 보고할 권리가 있다. 1.4.1.2 사무실은 신고 불만 및 정보 보고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보가 원활하고 시기 적절하며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1.4.1.3 사무실은 돌발사건에 관한 정보를 받을 때 즉시 보고해야 하며, 중대한 돌발사건은 1 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숨기고, 늦추고,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1.4.1.4 돌발사건에 대한 정보나 보고를 받은 후 즉시 상황 조사, 분석 및 요약해 정해진 시간 내에 에스컬레이션해야 한다. 1.4.1.5 비상 사태의 발전 추세에 따라 비상 보고서는 초기 보고서, 동적 보고서 및 요약 보고서로 구분됩니다. A. 초기 보고서 내용: 돌발 사건이 발생한 시간, 장소, 관련면, 잠재적 영향, 발전 추세 분석, 취할 조치 등에 따라
B. 동적 보고 내용: 돌발 사태의 발전 추세에 따라 돌발 사건의 발전, 변화, 취해진 대응 또는 처리 조치를 적시에 보고한다. C. 보고서 내용 요약: 돌발사건의 인과분석과 대응조치의 처분 결과에 따라 앞으로 유사한 돌발사건에 대한 예방과 건의 등을 요약한다. 1.4.2 사후 처분 1.4.2.1 조사 및 평가 제품 안전 비상 종료 1 주일 이내에 각 관련 책임자는 종합 조정팀에 서면 요약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약 보고서에는 사고 원인, 발생 과정 및 결과 (애완동물의 사상자, 경제적 손실 등) 분석, 평가, 주요 응급대응 조치 및 효과, 주요 경험 교훈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종합조정팀은 사고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경험을 총결하고, 문제와 존재의 관건을 찾아내고,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응급작업을 더 잘해야 한다. 1.4.2.2 보상 및 책임 추궁은 돌발사건 처분에 크게 기여한 그룹 및 개인에게 표창과 보상을 제공합니다. 처분 업무에서 직무태만, 독직 등의 행위나 지연보고, 은폐, 누락이 있는 관련 책임자를 처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