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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나요?

대사관은 대사관이 소재한 국가의 영토에 속한다.

바이두루린닷컴에 문의한 결과, 토지의 소유권은 원나라에, 영사관 건물의 소유권은 영사관이 속한 국가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대사관이 많은 토지를 차지하지는 않지만, 어느 나라에 있든 영토권은 침해할 수 없는 이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소위 영토가 3분의 1에이커에 불과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넘겨주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왜냐하면 오늘 1인치의 땅을 내줄 수 있다면 내년에는 1에이커의 땅을 내줄 수 있고, 그다음 해에는 지방을 내줄 수 있고, 그 다음 해에는 그 나라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사관 건물의 소유권은 대사관이 위치한 국가에 속합니다. 어느 쪽이 건물을 지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존중'입니다. 대사관이 속한 국가가 대사관을 소유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존중한다는 표시로, '주-노예' 관계가 아닌 양측이 독립적이고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나라가 자국의 대사관조차 소유할 수 없다면, 이 대사관은 다른 나라들에게 전혀 존엄성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