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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관할권은 인민법원이 수용조건에 맞는 사건을 어느 수준, 어느 곳에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법률제도로, 수준관할권과 지역관할권으로 구분된다.

민사소송법의 관할권 원칙

(1) 관할권 불변성 원칙

관할권 불변성 원칙은 민사소송법에서 관할권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원칙입니다. 민사소송. 불변관할권의 원칙은 사건에 대한 관할권의 결정은 기소 당시의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 법원이 기소 사실의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관할권을 결정합니다.

불변관할에는 불변관할과 불변관할이 있는데, 주로 불변관할은 기소 당시의 소송대상의 정도에 따라 그 수준이 정해지는 것을 말한다. 소송 과정에서 대상 금액의 증감에 따라 사건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일정한 지리적 관할권이란 기소 당시의 기준에 따라 지리적 관할권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건은 소송 과정에서 관할권을 결정하는 요소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의 주소, 상거소 및 법원 관할권의 변경은 법원의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음 상황은 불변관할권의 원칙에 적용됩니다:

1. 소송 과정에서 주제의 양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2. 소송 진행 중 당사자의 주소 및 상거소 변경

3. 소송 진행 중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법원 관할권 변경.

(2) 전문법원의 관할권

군사법원: 군사법원은 양 당사자가 현역 군인, 군 관리 하에 퇴직한 간부, 현직 군인 또는 군인 법인인 사건을 심리합니다. 민사 사건. 신청인이 군인의 실종 또는 사망선고를 신청하는 경우 군사법원은 그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참고: 민사 소송의 당사자 중 한 명이 군인이 아닌 경우 해당 사건은 지방 인민법원에서 수리됩니다. 당사자가 군사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자발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즉, 원고는 군사법원이나 지방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27조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후 당사자들이 관할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답변을 제출하는 동안 제기되어야 합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를 검토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면 사건은 관할 인민법원에 이송되며, 이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건은 기각된다.

당사자가 관할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소송에 응할 경우 계층적 관할권 및 전속관할권 조항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 대상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관할권 이의는 당사자의 중요한 소송 권리입니다. 당사자가 이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사건의 관할권을 올바르게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할권 이의제기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관할권 이의제기 대상. 관할권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사건의 당사자일 뿐이며, 다른 소송 참가자는 관할권 문제에 대해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없으며 이를 변명하여 소송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피고와 독립적인 청구권을 가진 제3자입니다.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므로 관할권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관할권 이전이 발생한 후 원고는 이전된 법원의 관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송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3자가 된 경우 보조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2. 관할권에 대한 이의는 법원이 사건을 수락한 후 변호가 제출되는 동안 제기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의는 무효가 됩니다. 법정 기간이 지나면 인민법원은 더 이상 해당 사건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한 후 철회를 요청하면 법원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사건의 조정과정에서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3자가 등장하거나 사건에 당사자가 추가되는 경우, 이들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신청권은 '진술서 제출기간'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약식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경우, 원고는 구두로 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나, 피고는 소장을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변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절차가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분쟁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답변서 제출기간”이 없으며, 관할 이의신청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3자가 인민법원이 민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할 때 제1심 관할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민사규정에 따라 제2심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소송법 그러한 이의신청은 “진술서 제출기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소송 관할권에 대한 이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구두 형태도 허용되어야 한다. 이의신청은 답변서와 함께 제출할 수도 있고 별도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4. 관할권에 대한 이의는 해당 사건을 수리한 인민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사건을 수리한 법원은 사건에 대한 실체심판을 하기 전에 먼저 관할권에 관한 당사자들의 이의를 고려하고 사건에 대한 관할권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해야 한다. 위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관할권 이의제기에 대해 인민법원은 실질적인 검토를 신중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심사 결과 이의가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민법원은 재정을 하고 사건을 관할권 있는 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이의가 근거가 없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기각한다. 재심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본 사건에 대한 실체재판을 중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