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회계 관련 법률 및 규정에는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헌법, 행정 규정.
1, 헌법: 헌법은 국가의 근본 대법으로 국가의 근본 제도와 근본 임무를 규정하며 모든 법규의 기초이다. 재무회계 방면의 법률법규는 특히 재무회계 행위에 대한 규범이기 때문에 헌법을 포함하지 않는다.
2, 행정규정: 행정규정은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정한 국가 행정관리 활동에 관한 규범성 문서의 총칭이다. 재무 회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은 특히 재무 회계 행위에 대한 규범이므로 행정 법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