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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근무시간 규정

고온근무시간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일 최고기온이 40도에 도달하면 당일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2. 일일 최고 기온이 40도에 도달할 때, 기온이 38도에 도달할 때 일일 근무 시간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일일 최고 기온이 섭씨 35도에 도달할 때. , 생산 및 작업 여건에 따라 교대교대, 휴식 등의 방법을 채택하여 근로자의 지속적인 근무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12시부터 15시까지는 야외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업종 특성상 영업을 중단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은 12시부터 15시까지 2시간 이상 야외에서 계속 근무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생산 특성에 따라 더운 날씨에 야외 근무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더운 기간에는 작업을 피하도록 노력하며, 근로자의 휴식 시간과 교대 근무 시간을 적절하게 늘려야 합니다. 현급 이상의 기상청 산하 기상 관측소가 일일 예보를 발표할 때 일일 예보 온도가 40도를 초과하는 고온 날씨의 경우, 사용자는 일일 최대 온도가 되면 근로자의 실외 작업 수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37도 이상 40도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총 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야외 야외 작업을 배치하고, 지속적인 야외 작업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루 중 최고 기온이 발생한 후 3시간 이내에 근로자를 옥외에서 작업하도록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근거: "열사병 예방 및 냉방 조치에 관한 행정조치" 제5조

사용자는 열사병 예방 및 냉방을 위한 작업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다음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온 작업 및 고온 기상 작업을 강화하고 작업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보장합니다.

사업주의 주요 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의 열사병 예방 및 냉방 작업을 전적으로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