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위험성 조사 내용은 무엇인가요?
화재안전 위험성 조사 내용:
1. 화재 위험성의 시정 및 예방조치 이행.
2. 안전 대피 경로, 대피 표지판, 비상 조명 및 안전 출구.
3. 소방차 통로 및 소방수 공급원.
4. 소방 시설, 장비 및 화재 안전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소방 장비의 구성 및 효율성이 완전하고 효과적인지 여부.
5. 화기사용 및 전기사용에 관한 위반사항이 있나요?
6. 주요 직무 담당자 및 기타 직원의 화재 예방 지식 숙달.
7. 주요 화재 안전 직책에 인력 배치 및 관리.
8. 가연성 및 폭발성 위험물과 장소에 대한 화재 및 폭발 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기타 중요 물질의 화재 안전을 보장합니다.
9. 각 단위 안전관리부서의 화재 예방일 점검.
10. 평상시 닫혀 있는 방화문이 닫혀 있는지, 방화 셔터 아래에 쌓아 두어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여부.
11. 화재 안전 표지판의 설치, 무결성 및 유효성
12. 기타 사항.
2. 참고:
비상 조명 주 및 백업 전원 공급 장치 전환 기능은 주 전원이 차단된 후 정상적으로 켜질 수 있습니다.
화재 비상 방송은 다양한 구역에서 방송되어 사람들의 대피를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밀폐된 계단, 방화계단, 현관방의 방화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며, 자동폐쇄 기능이 있으며, 평소에는 열어두어야 하는 방화문입니다. 자주 사용하기 위해 자동 또는 수동으로 닫힐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통제 인원이 마음대로 드나들어야 하는 피난문은 도구 없이 내부에서 열 수 있으며, 개폐 상태가 눈에 띄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열려 있는 방화문은 화재 통제실에 올바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52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소방업무 책임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동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소방안전 책임 이행을 감독검사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본 제도의 특성에 근거하여 소방 안전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화재 위험 개선 상황을 신속히 감독해야 합니다.
제53조 소방구조기관은 기관, 단체, 기업소, 기관과 기타 단위의 소방법규 준수상황을 법에 따라 감독검사하여야 한다. 공안경찰서는 일상적인 소방감독과 조사를 담당하며 소방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공안부서가 정한다. 소방구조 기관 및 공안 경찰서 직원은 소방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할 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제54조 소방기관은 화재 감독 및 검사 중에 화재 위험을 발견한 경우 관련 단위 또는 개인에게 즉시 조치를 취하여 위험을 적시에 제거하지 못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공공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경우, 소방당국은 규정에 따라 위험한 부분이나 장소에 임시 봉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