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납부한 특허료를 환불하는 방법
특허청에 환불요청서를 제출하세요.
법적 조사에 따르면, 특허 출원인이 수수료를 과오납, 과오납, 상환한 경우에는 특허청에 환불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확인 후 환불해 드립니다. 1년 이상 요청이 제출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우체국, 은행 송금 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가 정한 기타 방법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결제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수수료를 과다납부, 상환 또는 과오납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환불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수수료를 환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