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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인지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법적 분석: 증권 인지세는 증권 거래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판매자에게 부과되며 세율은 1/1000입니다. 인지세율은 비례세율과 고정세율을 적용하는 우리나라의 현재 인지세율을 말합니다. 비례세율은 과세상품권 금액에 대한 납부세액의 비율을 말하며, 1천분의 1, 5천분의 1, 0.5천분의 1, 0분의 3의 세율로 구분됩니다. 각 과세상품권의 고정세액을 말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 잠정규정" 제3조 납세자는 과세증명서의 성격에 따라 비례세율 또는 고정세액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율과 세액은 이 조례에 첨부된 인지세 항목 및 세율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센트 미만인 경우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자오를 초과하는 경우, 5점 미만의 세액은 계산하지 않고, 5점을 초과하는 세액은 1자오로 계산하여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