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를 징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법적 주체:
덤핑 방지세는 수입국이 국내에 덤핑하는 수입 상품에 부과하는 수입 추가 관세입니다. 그 목적은 외국 상품의 덤핑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국내 생산품과 수입품이 시장에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1. 반덤핑 관세의 납세자는 덤핑된 수입제품의 수입 운영자이다. 2. 반덤핑관세는 수입국이 자국 내에서 덤핑하는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수입추가관세입니다. 그 목적은 외국상품이 국내 생산 및 시장에 덤핑되어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덤핑 관세 계산 반덤핑 관세는 수출국의 국내 시장 가격과 덤핑 가격의 차이에 해당하는 수입세입니다. 즉, 중국에서 운동화를 수출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 위안에 불과하며, 중국 시장에서는 210위안에 팔지만 미국에서는 200위안(모두 위안화)에 팔리면 10위안의 반덤핑세가 부과된다. 1. 반덤핑 세액 = 관세 납부 가격 영국, 프랑스, 대만에서 폴리아미드-6,6 조각을 수입할 경우, 상응하는 반덤핑 관세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반덤핑 관세는 세관이 승인한 관세 납부 가격에 종가로 부과됩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덤핑 관세 금액 = 관세 납부 가격 × 반덤핑 관세율. 수입 단계의 부가가치세는 세관이 승인한 관세 납부 가격에 관세 및 반덤핑 관세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가로 부과됩니다. 법적 객관성:
중국의 반덤핑세 규정과 국제 규정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국무원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1997년 3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및 상계조례>를 공포했다.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2001년 11월 26일 이를 개정했다. 반덤핑 규정은 2002년 1월 1일에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조사 당국은 두 규정을 기반으로 일련의 부서별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련 반덤핑 법률 시스템은 비교적 늦게 도입되었지만, 그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WTO 규칙과 일치합니다. 특히 반덤핑 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반덤핑 조치 중 하나로, 임시 반덤핑 조치 이후에도 관할 당국은 모든 조사를 완료하고 충분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덤핑, 피해 및 인과관계 결정. 수입 제품에 대한 증거, 뒷받침 및 결론이 내려집니다. 중국은 반덤핑 관세와 관련하여 두 가지 주요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반덤핑 관세 결정과 관련하여 최종 수입품에 대한 덤핑 여부, 피해 및 인과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됩니다. 결정된 세금 범위는 덤핑 마진에 따라 결정되며, 조사 당국은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국무원 관세위원회에 과세 권고를 제안합니다. 국무원이 결정을 내릴 것이다. 조사당국은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을 내린 뒤 이를 대중에게 발표하고 관세청은 이를 시행한다. 이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 제38조에서는 상무부가 반덤핑 관세 부과를 권고하고 국무원 관세세율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무부의 권고사항을 상무부에 통보한다. 관세청은 자체적으로 규정을 시행한다. 둘째, 반덤핑관세 부과 및 세율 결정과 관련하여, 최종 판결일 이후에도 중국 수입업자 또는 사용자가 조사 대상 물품을 계속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덤핑 관세가 적용됩니다. 최종 판결 날짜가 발표되면 중국 관세청에 반덤핑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덤핑관세의 세율은 대응 기업마다 결정된 서로 다른 덤핑 마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지만 특수한 시장 상황에서는 통일된 세율을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미응답 기업이나 비협력 기업의 경우, 수입원천국에 대한 단일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덤핑 관세의 납세자는 덤핑된 수입제품의 수입 운영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 제40조, 제41조, 제42조에 상응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덤핑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은 반덤핑관세 문제에 있어서 법률의 소급불가 원칙을 구현한 것이다. 잠정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최종 조사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시점으로 소급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수출자가 수입국 당국의 조사 기간 중 조치를 취하기 전에 덤핑제품을 대량으로 수출해 수입국의 관련 산업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덤핑관세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 두 가지 긴급 상황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수입 당사자는 임시 조치를 적용하기 전 90일 이내에 소비자 분야에 유입된 제품에 대해 최종 반덤핑 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다음 사실이 있습니다. 덤핑으로 인한 피해, 또는 수입자가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 (2)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대량의 덤핑 제품이 반입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