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부상 사고 처리 대책은 몇 년도에 시행되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학생 상해사고 처리조치》 제12호는 2002년 3월 26일 교육부 회의에서 토의, 채택되어 이에 따라 공포된다. 2002년 9월부터 학교가 책임을 없애고 합리적인 명분을 찾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정상적인 발전을 수호하고 학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은 교육법의 틀 내에서 학교와 학생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제하며 사고 책임을 사회화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교육부 명령(제12호) '학생 상해사고 처리 대책'은 2002년 3월 26일 교육부 회의에서 논의, 채택되었으며, 이에 공포하고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과 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의 부상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적절하게 처리하며 학생과 학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법,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학교에서 수행하는 교육 및 교육 활동이나 학교가 주최하는 교외 활동 중에 학교 건물, 장소, 기타 교육 및 교육 시설 및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상황 학교가 관리 책임을 지는 생활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조치는 학교 학생에게 신체적 상해를 초래하는 사고 처리에 적용됩니다.
제3조: 학생 부상사고는 법, 객관, 공평, 합리, 적절의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제4조: 학교 조직자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학교 건물, 장소, 기타 교육 및 교육 시설, 생활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행정부서는 학교안전사업을 강화하고 학교에서 학생상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실시하도록 지도하며 학교가 학생상해사고를 옳게 처리하도록 지도지원하며 학교에서의 정상적인 교육과 수업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학교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안전 교육과 자기 보호 및 자기 구조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안전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상응하는 관리 조치를 채택하며 유해한 것을 예방 및 제거해야 합니다. 교육 및 교육 환경에서의 행동.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부상당한 학생을 구출하기 위한 적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안전 교육, 관리, 보호를 제공할 때 학생의 연령, 인지 능력, 법적 능력에 따라 상응하는 내용과 예방 조치를 채택해야 합니다.
제6조: 학생들은 교육의 다양한 단계에서 학교의 규칙, 규정 및 규율을 준수해야 하며, 연령, 인지 능력 및 법적 능력에 따라 상응하는 위험을 피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제7조: 미성년 학생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이하 보호자라고 함)는 법에 따라 후견 의무를 수행하고 학생의 안전 교육, 관리 및 보호에 있어 학교와 협력해야 합니다. 학교는 법에 달리 규정되지 않거나 학교가 법에 따라 상응하는 후견 책임을 맡도록 위임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성년 학생에 대한 후견 책임을 맡지 않습니다.
제37조: 본 조치에서 언급된 학교는 국가 또는 사회 세력이 조직한 전일제 초중등 학교(특수 교육 학교 포함), 각종 중등 직업 학교, 대학을 의미합니다. 본 법안에서 언급된 학생은 위에 언급된 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학생을 의미합니다.
제38조: 유치원에서 유아가 관련된 부상 사고는 아동의 완전한 무능력자 특성을 토대로 이러한 조치를 참조하여 처리되어야 합니다.
제39조: 타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학생 부상 사고는 이러한 조치를 참고하여 처리해야 한다. 학교 관리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 등록 교육을 받은 다른 사람의 부상은 본 조치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40조: 본 조치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구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부가 공포한 학생 개인 안전사고 처리 규정이 본 조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이 방법이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처리된 학생 부상 사고는 다시 처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