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임금 체납은 어느 부서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지 찾아본다

임금 체납은 어느 부서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지 찾아본다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고 노동감사대대 불만을 찾지 않으면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다. 우선 고용소재지의 노동감사대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불만이 효과가 없다면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다.

또는 직접 현지 노동행정부에 가서 노동중재를 신청하거나, 중재는 유료로 하지 않으며, 근로자도 변호사 대리를 고용하지 않고 노동중재를 통해 내려진 판결서를 통해 고용기관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아직 지불하지 않았다면 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불만 중재 절차

1 직접 방문

신고 신고자는 현지 노동보장감독기관에 직접 가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

2 서면 서신

받는 사람 주소, 단위, 우편 번호 등

3 서비스 핫라인 상담, 지방 통합 전화 12333: 3

4 전화 또는 팩스 신고 신고가 포함됩니다. 현지에서 발표한 제보 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 수 있고 제보 전화를 모르는 사람은 현지 12333 이나 114 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고신고를 방문한 사람은 노동감사부가 조사 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 신고신고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 신고된 고소기관이 위법 혐의를 받고 있는 관련 증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면 가능한 한 제공해 주세요. 5 명 이상 * * * 이 신고신고를 한 경우 3 명을 대표로 선출해 주세요. 노동감사부는 서명 제보를 장려한다. 신고가 중대 사건 조사를 위한 중대한 단서를 제공한다면, 첫 실명신고 인원에 대해 규정에 따라 장려금 2,000 ~ 2000 원을 지급한다.

법적 근거:

"노동법"

제 77 조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 쟁의를 벌이고 당사자는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원칙은 중재 및 소송 절차

제 79 조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가 본 단위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 측이 중재를 요구할 수 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