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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임금은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수습 기간 임금은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노동계약법 시행조례에 따르면 수습기간 근로자의 임금은 본 단위의 같은 직위 최저임금의 8% 이하이거나 노동계약 약속임금의 8% 이하여야 하며, 고용인 소재지의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수습 기간에도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 P >' 중화 인민 * * * 및 국노동계약법 시행조례' < P > 제 15 조 < P > 근로자의 수습기간 임금은 본 부서의 같은 직위 최저 임금의 8% 이하이거나 노동계약 약정임금의 8% 이하여야 하며, 고용인 소재지의 최저 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14 조 < P > 노동계약 이행지는 고용인 단위 등록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최저임금기준, 노동보호, 노동조건, 직업위험보호, 본 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고용인 단위 등록지의 관련 기준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관련 기준보다 높으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고용인 단위 등록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