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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합의에 의한 관할권이란 민사소송에서 양 당사자가 민사 분쟁 발생 전후에 합의를 통해 분쟁을 관할할 법원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조는 “계약 당사자 쌍방은 서면계약을 통해 피고 주소지, 계약 이행지, 계약 이행지, 피고인의 주소지 인민법원의 관할권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은 관할권에 관한 규정과 전속관할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의 국내 민사소송 합의 관할권입니다. 조건: 1. 계약 관할권은 1심 민사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2. 본 계약의 관할권은 비전속적 소송에 국한되며, 계층적 관할권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3. 계약의 관할권은 서면계약으로 합의되어야 하며, 법원의 관할권을 구두로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4. 본 계약의 관할권은 일반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