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나를 칼로 찔렀다면 정당방위로 간주되나요?
정당방위권은 제한적 정당방어권과 무제한적 정당방위권으로 구분되며, 범죄자의 사망에 이르는 정당방위는 무제한적 정당방위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법률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나 타인의 생명이 불법적으로 침해되고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범죄를 막을 수 없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측면이 불가결하다. 첫째는 현재 진행 중인 범죄이고, 둘째는 자신의 생명이나 타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이며, 셋째는 극단적인 조치(예: 범죄자를 박탈하는 등)에 의지하지 않고는 범죄를 중지하거나 생명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세 가지 조건이 모두 필수입니다. 실제 사건은 A씨가 밤에 B씨에게 강도를 시도한 뒤, B씨가 동급생의 여동생인 것으로 밝혀져 세 차례 칼에 찔린 뒤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방에 있던 종이칼을 꺼내 무작위로 해킹했다. B씨는 A씨 손에 칼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목의 대동맥이 절단돼 숨졌다. A는 무제한의 방어권을 행사합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A가 젊은 여성을 따라 집에 들어와 강도를 저지른 적이 있는데, 한 명은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이후 A가 B를 따라갔다. A씨는 문을 열고 B씨를 집 안으로 밀어넣은 뒤 칼로 강도를 당한 뒤, B씨와 B씨가 함께 집에 찾아와 A씨를 묶었다. 경찰에 전화하세요. A씨가 B씨를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부엌칼을 꺼내 A씨를 살해했다. C의 행동은 A가 저항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고의적인 살인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체육학교 학생 A는 B, C, D에게 이유 없이 구타를 당하고 경미한 부상을 여러 차례 당했지만, 3명의 힘으로 인해 감히 신고하지 못했다. 이후 B씨는 A씨를 다시 만났을 때 허리띠를 이용해 A씨를 폭행한 뒤 과일칼을 꺼내 눈을 감은 채 B씨를 찔러 죽였다. 형사상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