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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 분류

의료과실 분류

의료과오는 환자의 신체에 발생한 손상 정도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됩니다.

1급 의료과실: 환자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 사망(A급), 중증 장애(B급).

2급 의료사고: 환자에게 중등도의 장애를 유발하고 장기 및 조직 손상을 초래하여 심각한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등)

3급 의료사고: 환자에게 경미한 장애를 유발하고, 장기 및 조직에 손상을 주어 전반적인 기능 장애를 초래함(A급, B급, C급, D급, E급 등)

4단계 의료사고: 환자에게 명백한 개인적 상해를 초래하여 기타 결과를 초래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의료사고 1등급 B~3E는 인간 장애 1~10등급에 해당한다. 사고가 의료사고로 확인된 후에는 더 이상 장해평가가 진행되지 않으며, 장해등급을 그대로 장해지원금 산정에 활용하게 됩니다.

종항법률네트워크 구이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