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샘플 캐비닛 온도 기준
식품시료장의 기준온도는 섭씨 5도입니다. 보관된 검체는 채취 후 48시간 이상 섭씨 5도의 냉장 보관 조건에서 즉시 보관해야 하며, 냉동해서는 안 됩니다. 식품샘플캐비닛은 식품샘플을 보관하는 캐비닛입니다.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식품샘플검사를 통해 어떤 식품이 사고를 일으켰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 갑작스러운 식중독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효과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교, 병원, 고속철도역, 건설 현장 매점 등 중앙집중식 식당의 구내식당은 물론 1회 집단식사 모임에 100명 이상이 모이는 중앙주방, 집단식당 유통단위,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업체, 각 식사 또는 배치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패하기 쉬운 식품의 샘플을 보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