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개하라는 명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개 명령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개란 실제로 형법에서 처벌하지 않는 방법 중 하나를 말합니다.
회개서약이란 인민법원이 범죄가 경미하고 형량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서면으로 회개하고 앞으로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명령을 내리는 교육방법을 말한다. 회개란 범죄가 경미하고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로 적합한 비벌적 처우 방법이다.
회개 소개:
회개를 명령하는 결정이 당사자의 생명과 건강, 개인의 자유, 결혼의 자율성 및 기타 개인 권리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대방의 명예에 영향을 미치는 대우이기 때문에 의심할 바 없이 상대방의 명예권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회개 명령의 전제는 상대방이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성문을 쓰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이념적 품행, 도덕적 품행, 생활 방식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승진, 전직, 결혼 및 가족관계 등의 측면에서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조항:
중국 형사소송법은 범죄가 경미하여 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없는 범죄 피의자에 대해 인민의 검찰청은 상대적 불기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또 '검찰 업무의 관대함과 엄중함을 겸비한 형사사법정책 실시에 관한 여러 의견'에서 초범, 예비범, 예비범, 집행유예, 과도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변호, 경미한 범죄, 노인이 저지른 범죄, 친척, 친구, 이웃, 동급생, 동료 간의 분쟁으로 인한 사건, 법률에 따라,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 불기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기소자에 대하여 견책, 반성 또는 사과의 뜻을 표명할 수 있다.
“사법 실무에서 검찰관은 불기소 결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불기소자에 대한 훈계나 참회 등 관련 교육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