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훈련 기관 운영 허가 처리 조건
민영교육기관 학교 허가증은
1, 유치자는 국가기관 이외의 사회조직이거나 정치적 권리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시민개인이어야 한다.
2, 창업 경비: 출처가 안정적이며 등록자금은 일반적으로 20 만 원 미만이며, 여기에는 위험자금이 포함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현지 규정을 위주로 한다.
3, 무료 학교 운영 장소: 교육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학교 면적은 300m2 이상이며, 민간 주택 (개별 지역 오피스텔도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음) 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육 면적이 80 미만이며, 주택 재산권이 분명합니다. 유치에 앞서 해당 부서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반드시 문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선전의 학교장소에 대한 면적 규정은 400 평 이상이다.
4, 임대학교장, 임대기간이 3 년 미만이며, 학교 운영에 적합하고, 안전위험이 없다.
5, 교장은 연령 제한 (특정 연령은 현지 규정 위주), 중급 이상 전문기술직 또는 대학 본과 이상 학력, 5 년 이상 교육관리 경험이 있다.
6, 3 명 이상의 전임 교사, 2 명 이상의 전임 행정관, 2 명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재무인력 (이상은 모든 지역을 대표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경우 현지 교육청에 가서 상담할 수 있음);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교육촉진법 시행조례"
제 2 조 국가기관 이외의 사회단체나 개인은 비국가재정성 경비를 이용해 각급 민영학교를 조직할 수 있다. 그러나 군사, 경찰, 정치 등 특수한 성격의 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는 개최해서는 안 된다.
민영교육촉진법과 본 조례에 언급된 국가재정성 경비는 재정자금, 법에 따라 취득하고 국고나 재정전문가구에 납부해야 하는 재정성 자금을 가리킨다.
제 10 조 민영학교를 개최하는 것은 제때에 전액 출자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민영학교의 존속 기간 동안 주최자는 출자를 빼서는 안 되며, 학교 경비를 유용해서는 안 된다.
주최자는 법에 따라 영리 민영학교를 개최하기 위해 자금을 모을 수 있으며, 모금된 자금은 주로 학교 운영에 사용해야 하며, 제멋대로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되며, 규정에 따라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민영학교와 그 주최자는 후원비 등 명목으로 학생, 학부모에게 입학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하거나 변변변으로 징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