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대책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수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년. 「유해화학물질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대책」에서는 유해화학물질 등록증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산업안전국은 전국적으로 사업 허가증의 발급 및 관리를 지도하고 감독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생산안전 감독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영업허가증 발급 및 관리에 대해 지도, 감독한다.
3년. 「유해화학물질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대책」에서는 유해화학물질 등록증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산업안전국은 전국적으로 사업 허가증의 발급 및 관리를 지도하고 감독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생산안전 감독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영업허가증 발급 및 관리에 대해 지도,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