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1차, 2차 책임 배상 방법
교통사고에 대한 1차 책임과 2차 책임에 대한 보상은 각 책임의 비율에 따라 협상, 조정, 중재, 소송 등을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교통사고의 1차 및 2차 책임 처리에 대한 보상
1. 첫 번째 유형은 자동차와 비자동차 운전자 또는 보행자 사이의 교통사고입니다.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강제 자동차 제3자 책임 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합니다. 책임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가 아닌 운전자 또는 보행자가 도로 교통 안전 법규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있고 자동차 운전자가 필요한 처리 조치를 취한 경우 자동차 당사자가 책임을 집니다. , 자동차 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배상 책임을 규정합니다.
(1) 자동차 당사자가 교통사고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 배상 책임의 80%를 부담합니다.
(2) 자동차 당사자가 교통사고에 책임이 있는 경우 2차 책임을 지는 사람은 40%의 배상 책임을 집니다.
2. 두 번째 유형은 차량간 교통사고이다. 자동차 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제3자배상책임보험의 책임한도 내에서 배상합니다.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책임을 집니다.
(1)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은 책임의 70%를 부담합니다.
(2) 2차 책임을 지는 사람은 책임의 70%를 배상 책임을 집니다.
II.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76조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상해 사상자 또는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 회사는 의무적 자동차 제3자 책임 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부족분을 배상해야 하며, 보험 회사는 다음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집니다.
(1) 자동차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양쪽 당사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당사자는 각자의 과실에 비례하여 책임을 분담합니다.
(2) 자동차와 비자동차 운전자 또는 보행자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비자동차 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자동차 당사자는 다음을 부담해야 합니다. 배상 책임 자동차가 아닌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자동차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자동차 당사자의 책임은 정도에 따라 적절히 감소됩니다. 과실, 자동차 당사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배상책임은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교통사고 피해는 자동차가 아닌 운전자와 보행자가 고의로 자동차와 충돌하여 발생하며, 자동차 당사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교통경찰이 교통사고 책임증명서를 발급하는 시기
1.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교통상황을 조사하고 검사해야 한다. 현장조사일로부터 10일 후, 교통사고 책임증명서가 당일 이내에 작성됩니다.
2. 뺑소니 사건의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뺑소니와 운전자를 발견한 후 10일 이내에 교통사고판정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3. 사고 책임을 판단하기 위한 증거를 조사 또는 감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감정 또는 재검사 또는 감정 결과가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교통사고 판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4. 교통사고에서 탈출한 사람과 차량이 발견되지 않았고 교통사고 피해 보상 당사자가 교통사고 판정 증명서를 요청할 경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손해배상 당사자로부터 서면 신청서를 받은 후 10초 이내에 증명서를 발급해 드리며, 당일 이내에 교통사고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5. 도로교통사고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도로교통사고 발생 시간, 장소, 상황을 명시한 도로교통사고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관련 당사자의 정보와 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이 각각 당사자에게 제공됩니다.
4. 교통사고 보험사의 보상 절차
1. 보험사에 신고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소유자는 지역 교통관리부에 사고를 신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보험회사에 사고를 신고해야 합니다.
2. 사고 현장 조사 및 점검.
보험회사는 사고보고서를 접수한 후 즉시 회사 손해사정사 또는 위탁손해사정기관, 기술평가기관, 해외 대리점을 사고 현장에 출동시켜 사고 조사, 손실 내용 파악, 검토 및 사고의 성격과 원인에 관한 증거와 손실 등에 관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수집하여 사고가 보험책임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술평가부서나 과학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제공합니다. 전문 기술 지원.
3. 손실 평가. 보험회사 관계자는 교통사고 현장에 대한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한 후 사고로 인한 손실액을 추정해야 합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사의 손해사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기관에 손해사정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와 피보험자가 손해액 추정에 합의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4. 청구 자료를 제출하세요. 권리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을 모르면 그 권리가 헛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면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보험증권, 청구신청서 등 사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보상 계산 및 검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제출한 청구자료를 검토한 후 사실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책임을 부담하고 보험계약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6. 보험 혜택을 받으세요. 보험회사는 보상 결정을 내린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징수하도록 피보험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7. 보상 회복을 지원합니다. 많은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손실을 보상한 후 법에 따라 보험회사는 사고에 책임이 있는 실제 당사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됩니다. 이때 피보험자는 어차피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없으며, 보험사가 사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돕거나 심지어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5.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자료
1. 부상자의 신분증 및 호적부
2. 증명서
3. 외래 환자 의료 기록
4. 병원 입원 환자 의료 기록
5. 의료비 청구서, 후속 의료비 증명서 장애 보조 장치 요금 청구서,
6. 의료 진단 증명서, 노동 계약서, 급여 명세서 또는 소득 증명서, 개인 소득세 납부 증명서, 휴식 및 결근에 관한 원천징수 급여 소득 증명서(있는 경우)
7. 간병 필요성에 관한 증명, 간병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8. 진단서 영양 요구 사항에 관한 정보(있는 경우)
10. 법의학 감정서 및 감정 수수료 청구서(감정이 이루어진 경우)
11. 및 가족 형제자매의 가족 등록 증명서(있는 경우)
12.
6. 교통사고보험회사의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법원이 소재한 전년도 도시주민의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주민의 1인당 순소득을 기준으로 20년에 걸쳐 계산한다. 그러나 60세 이상인 경우 1년이 추가될 때마다 1년이 줄어들며, 75세 이상인 경우 교통비를 5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간병인이 치료를 받거나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위해 지출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교통비는 공식 청구서로 지원되어야 하며, 관련 바우처는 치료 장소, 시간, 인원수 및 빈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3. 장애인 보조기구 지급, 장애인 및 사망한 친족 참여 교통사고처리, 장례처리 등 의료비는 의료비 수령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의료기관이 발행한 입원비와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 보상 의무자가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입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일실수수료는 피해자의 일실시간 및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6.
간병비는 간병인의 소득상태, 간병인 수, 간병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7. 입원기간 중 식비지원. 입원식비 지원은 지방정부기관 일반직원 출장식비 지원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8.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의료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9. 장애 평가는 회복 후 당사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치료 종료 후 실시됩니다. ;
10. 장해보상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 정도나 장애수준,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주민의 1인당 순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소재지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20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추가될 때마다 수수료가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 5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1. 장애인을 위한 기기 요금. 장애인 보조기구 요금은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장치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상에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보조기구 배정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비용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2. 장례비는 소송이 제기된 법원 소재지의 전년도 직원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6개월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13. .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부양가족의 근로능력 상실 정도, 소송을 제기한 법원 소재지의 도시주민의 1인당 소비지출과 농촌주민의 1인당 연간 생활소비지출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작년에.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8세까지 계산하고, 부양가족이 노동을 할 수 없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20년을 계산한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