덱스트로메토르판 정제는 약물로 간주됩니까?
법적 객관성:
'형법' 제350조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무수 아세트산, 에테르, 클로로포름 또는 기타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약물을 불법적으로 생산, 거래 및 운송합니다. 약품 원료, 조제품, 위 항목을 반입하거나 국외로 반입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감시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 7년 이상의 징역과 벌금형 또는 재산을 몰수당한다. 타인이 마약을 제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기를 위하여 전항의 품목을 생산, 매매, 운송한 자는 마약제조의 죄로 처벌한다. 단위가 전 두 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전 두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법적 주관성:
덱스트로메토르판 정제 복용은 약물 남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덱스트로메토르판정은 모르핀과 유사한 레보모르판 메틸에테르의 우회전 이성질체로 수질 기침 중추를 억제하여 중추 진해 효과를 나타냅니다. 진통 효과가 없으며 장기간 사용해도 내성이나 중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