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사용허가 신청
법적 분석: 유해화학물질을 생산에 사용하고 그 사용량이 규정량에 도달한 화학기업(유해화학물질 생산기업 제외)은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유해화학물질 안전사용 허가 실시방법"
제2조: 본 조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사용 허가에 적용된다. 산업목록에 등록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생산에 종사하고 유해화학물질 사용의 양적 기준을 충족하는 화학기업(유해화학물질 생산기업 제외, 이하 기업이라 함). 이 법안은 유해 화학물질을 연료로 사용하는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조 기업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사용허가증(이하 안전사용허가증이라 함)을 취득해야 한다.
제4조 안전 사용 허가증의 발급 및 관리는 기업 신청,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발급 및 영토 감독의 원칙에 기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