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계획법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중화인민공화국 인구 및 가족계획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가족계획 정책과 규정의 역사적 발전은 크게 다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1953년부터 1961년: 피임 제안 단계
2. 1962년부터 1969년까지: 가족 계획을 촉진하는 시범 단계
3. 1970년부터 1980년까지: "늦은, 희소한" 출산 정책을 옹호하는 단계; p>
4. 1981년~현재: 현행 가족계획정책을 제안, 개선, 안정화하는 단계.
'중화인민공화국 인구 및 가족계획법'은 2001년 12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채택됐다. 회의를 거쳐 2002년 9월 1일부터 발효된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구 및 가족계획법"
제1조는 인구와 경제, 사회, 이 법은 환경의 발전을 조정하고 가족계획을 촉진하며 공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의 행복, 국가의 번영과 사회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은 나라로서 가족계획의 실시는 나라의 기본국가정책이다.
국가는 인구 규모를 규제하고, 인구의 질을 개선하며, 적당한 출산율 달성을 촉진하고, 인구 구조를 최적화하며, 장기적으로 인구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국가는 인구 및 가족 계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홍보 및 교육, 과학 기술 진보, 종합 서비스, 보상 및 사회 보장 시스템 구축 및 개선에 의존합니다. 제3조 인구 및 가족계획 사업은 여성의 교육과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의 건강을 개선하며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과 연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제4조 각급 인민정부와 그 직원은 가족계획을 추진할 때 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문명적으로 집행해야 하며 공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보건 당국과 그 직원은 법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며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5조 국무원은 국가의 인구 및 가족계획 사업을 영도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인구계획 및 가족계획 사업을 영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