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격리 및 해독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의무격리 및 해독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이다. 강제격리 및 해독 실시 후 1년이 경과한 후, 진단 및 평가를 거쳐 해독상태가 양호한 해독요원에 대하여 강제격리 및 해독시설은 사전에 강제격리 및 해독을 종료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승인을 위해 강제 격리 및 해독 권한을 부여합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승인 후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법적 분석
마약 사용은 불법이지만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담배를 피우거나 마약을 주사하는 사람은 10일에서 15일까지 구류되며 적발시 2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황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일정량을 초과하는 마약을 불법적으로 소지하는 것은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개인적인 제안
마약 중독의 위험이 심각하다고 말하면 모든 성실한 사람들이 스스로 해독을 위해 공안 기관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제 격리 및 해독에 대한 결정은 공안기관이 내리는 행정적 강압 조치입니다. 강제 격리 약물 치료 실시는 현재 공안 기관과 사법 행정 기관의 소관이다. 강제격리해독제도는 기존 공안기관이 담당하던 강제해독제도와 사법행정기관이 담당하던 노동교양해독제도를 통합·대체하는 제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마약 단속법'
제33조: 마약에 중독된 사람에 대해 공안 기관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지역사회 마약 치료를 수락하는 동시에 시 가도 사무소와 향 인민 정부에 마약 중독자의 등록 거주지나 현재 거주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해독 기간은 3년이다.
마약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호적지에서 공동체마약치료를 받아야 하며, 호적지가 아닌 현재 거주지에 고정거소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호적지에서 공동체마약치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거주지.
강제마약해독이란 흡연이나 약물주사에 중독된 사람이 마약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내에 행정적 조치를 통해 강제적으로 약물치료, 심리치료, 법률교육, 도덕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강제 약물 해독 작업은 공안기관이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부서, 민정부서는 동급 기관과 협력하여 의무적인 약물 치료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