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통한 생활관리 및 재교육 위생 대책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노동교양 인력의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교양 인력의 교육과 개조를 잘 수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노동을 통한 재교육의 실천적 경험을 결합하여 노동을 통한 재교육을 위한 시범조치를 수립한다. 제2조 노동교양인의 생명건강사업은 반드시 “교육, 개혁, 구조”의 노동교양 정책과 사회주의 인도주의 원칙을 준수하고 합법적이고 엄격하며 문명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 생명과 건강 관리가 제도화되고 표준화되도록 보장합니다. 제3조 노동교양시설은 노동교양요원의 생활위생에 관하여 경찰공무원의 관리하에 민주적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노동교양자의 일상위생을 위한 자금과 자재는 반드시 자체 용도로 배정되어야 하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이를 보류하거나 유용하거나 유용할 수 없습니다. 제2장 기관 제5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사법부서(국)와 노동국, 교육국 국(부서)은 생활위생부서(과)를 설치한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구, 시)의 노동 재교육 인력을 위한 생명 및 보건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합니다.
(2) 도(구, 시)시) 노동교양자의 생활 및 위생상태를 파악하고,
(3) 식품관리, 위생관리, 질병 등을 점검하고 지도한다. 노동을 통한 재교육 직원의 예방 및 치료,
(4) 노동 감독에 참여 교정 직원을 위한 생활 및 의료 시설의 계획, 건설 및 관리
(5) 협력 관련 사업 인력의 훈련 및 추가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6) 노동 수용소 내 병원 지도, 보건 센터 사업,
(7) 노동 보호 및 직업병 예방 이해 노동을 통한 재교육 인력의 통제 상황
(8) 도(구, 시)의 생명 및 보건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 보고서. 제6조 노동시설을 통한 재교육에는 생활위생 부서를 두고 성, 자치구, 직할시 재교육 부서가 노동 당국을 통해 그 책임을 규정한다. 제7조: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부(국), 노동교양 행정국(과), 노동교양 현장, 대규모(중)팀에는 노동교양, 생활 및 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지도 간부를 두어야 한다. 제3장 생활 및 의료 시설 제8조 근로자를 통한 재교육 생활 구역은 생산 구역, 경찰관 및 근로자의 생활 구역 및 사무실 구역과 분리되어야 한다. 제9조 근로자를 통한 재교육 생활 공간에는 기숙사, 구내식당, 활동실, 구내식당, 화장실, 욕실, 이발소 및 기타 필요한 생활 및 위생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10조 근로자 재교육을 위한 기숙사는 튼튼하고 안전하며 통풍이 잘되고 밝으며 습기가 없고 따뜻하며 침대(강) 및 기타 필요한 생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인당 생활면적은 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11조 근로자 재교육을 위한 기숙사, 기타 생활 및 위생 시설은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적시에 수리해야 합니다. 제12조 노동교양장소에는 병원(보건소)을 세워야 한다. 분산된 스테이션을 갖춘 대규모(중간) 팀은 의무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병원(보건의료원) 및 진료소는 보건부 규정을 참조하고 의료 장비, 의약품 및 이에 상응하는 의료진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13조: 노동 재교육 장소의 병원(보건소)은 노동 재교육을 위한 병동과 병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제4장 식량관리 제14조 노동교양인구의 배급 및 비식료품은 해당 지역 국영기업의 동종 업무 양적 기준에 따라 공급되어야 한다. 노동교양인의 식비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교양관리기관이 지방실정에 근거하여 정한다. 식비 기준은 물리적 기준에 따라 계산할 수 있으며 가격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15조: 근로자 재교육을 위한 식당은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참모총장은 정규직 경찰관이다. 근로자를 구매자로 하여 재교육을 이용하거나 자금, 계좌, 창고를 관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를 통한 재교육이 일정한 형태로 식량관리에 참여하도록 하라. 제16조 노동교양식당은 재산, 자재, 식사, 식품위생 관리체계를 구축 및 개선하고, 월 단위로 식사대장을 공표하며, 조정과 개선에 주의를 기울이고, 낭비를 없애고, 식품표준과 식품위생을 보장해야 한다. 노동교양 인력을 위한 식품위생.
소수민족 노동교양 인력의 생활습관도 고려해야 한다. 제17조: 근로자를 통해 재교육을 위한 구내식당의 시설과 설비를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조리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직원은 즉시 교체한다. 제18조 근로자 재교육용 구내식당에서는 야채 재배와 가금류, 가축 사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해당 제품은 근로자 재교육용 식사를 개선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5장 건강관리 제19조 노동현장을 통한 재교육은 해충퇴치, 질병예방, 위생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애국적인 보건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제20조: 노동교양자의 개인위생제도를 확립하여 노동교양자가 양호한 위생습관을 기르고 일상행동규범과 일상생활표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제21조: 근로자를 통한 재교육과 환경의 녹화, 정화, 미화를 통해 문명화되고 깨끗한 기숙사를 건설하기 위한 생활관리 및 환경관리규정을 제정한다. 제22조: 일과 휴식의 균형에 주의를 기울이고 근로자를 통한 재교육이 하루 8시간 수면을 취하도록 보장합니다. 제23조: 노동교양소에 수감된 사람이 스스로 돌봐야 하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노동교화소는 그에게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6장 의료 제24조: 노동 재교육 시설은 “예방 우선” 정책을 실시하고 보건 및 전염병 예방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며 보건 및 전염병 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재교육에 대한 정기적인 신체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노동 인력.
범주 A 또는 B 전염병 및 중독 환자 그룹의 경우 현지 보건부 및 상급 당국에 적시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25조: 근로자를 통한 재교육을 위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프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에게 적시에 치료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