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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를 거부하여 해고된 직원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최근 장쑤성 쑤저우에 있는 한 회사의 운영책임자는 한 직원이 "퇴근 후 바로 퇴근한다"고 비난한 뒤 해당 직원이 야근을 거부하자 작업반에서 "내가 물었다. 아침에 제시간에 도착했는데 퇴근 후 제시간에 출발하지 못했다"고 화제를 모았다. 검색해 보세요~

레드스타뉴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관계자는 리는 최근 "잠을 잘 못 자고 일찍 집에 가서 자고 싶어서 야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가 "일을 처리하려는 태도와 노력이 부족하다"고 믿으며 300자에 가까운 '짧은 에세이'를 사용하여 회사의 야근 문화를 비판했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날 그는 회사와 자진 사직서를 작성했으나 회사로부터 회사 규정을 위반했다는 통지를 받아 해고됐다. 리 씨는 해당 사안을 게시한 후 회사가 징계 통지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해당 문제를 설명하는 공지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모든 이메일과 업무그룹 공지를 통해 자신에게 사과했다.

회사 인사담당자는 레드스타뉴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회사가 근로감독부와 협력해 상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근로감독부는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이후 리씨가 자진 사퇴했으나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이는 불법이며 불법 해고에 해당합니다. 직원은 회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경제적 보상의 2배를 보상해야 합니다.

관련 법적 근거:

'근로계약법' 제47조

경제적 보상은 직원이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연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그리고 매 1년마다 근로자에게 1년에 1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월급의 반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다.

직원의 월급이 고용주 소재지 시급 또는 구급 인민정부가 고시한 전년도 지역 근로자 월평균 급여의 3배인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보상은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 기간은 최대 1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기사에서 언급한 월급은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기 전 12개월간 근로자의 평균 급여를 말한다.

제87조

사용자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제47조에 규정된 경제적 보상 기준의 두 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다. 노동 중재는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신청, 검토 및 수락, 중재 준비, 중재 청문회 등 4단계로 나뉩니다.

1. 당사자의 신청: 당사자는 노동 중재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증거.

2. 검토 및 수락: 노동 중재 신청서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노동 분쟁 중재 위원회는 중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수락 또는 거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중재 준비: 중재위원회는 수락하기로 결정한 노동쟁의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 재판소를 구성해야 합니다.

4. 중재 청문회: 중재 재판소는 청문회 5일 전에 양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청문회 날짜와 장소를 통보해야 하며, 당사자들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청문회를 3일 연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며칠 전.

야근을 거부하면 보상을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인터넷에서 관련 사례도 많이 찾아 봤습니다~

허난 출신의 시씨. 그는 둥관에서 근무했으며 2013년 둥관 장안진에 있는 전자회사에 입사했다. 2021년 6월 25일, 시 씨는 ​​초과근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노동계약이 해고됐다.

회사 공지에 따르면 2021년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주문생산 수요로 인해 상사가 시씨에게 초과근무를 주선했지만 시씨는 심지어 근무 일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그의 휴가 요청은 승인되지 않았지만 초과 근무는 생산 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회사는 '직원 핸드북'의 관련 조항에 따라 Shi 씨와의 노동 관계를 종료했습니다.

시 씨는 자신의 직위가 관리직이라고 믿고 있으며, 초과 근무를 제외하고 하루 8시간만 근무한다. 게다가 회사에서 초과근무를 하기로 했을 때 그는 이미 휴가를 요청한 상태였다.

노동중재재판소는 노동계약법 제31조에 “사용자는 노동할당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강요하거나 은밀히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근로자는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주는 근무 내용의 일시적인 증가로 시씨에게 초과근무를 주선한 것으로, 이는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보아야 하며, 시씨는 그 권리를 가졌습니다. 법에 따라 거부할 권리.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해 8월 20일, 동관 노동인사분쟁중재 장안재판소는 사용자가 불법 노동계약 해지에 대해 시씨에게 배상금 139,300위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전 주제로 돌아가서, 리 씨의 경우 야근을 거부한 이유는 업무 완료가 할당된 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내일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해서 쉬고 싶어서 상사가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야근을 하라고 하더군요. 개인적으로는 좀 과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합법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알몸으로 사임할 필요는 없으며, 상사가 요구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유없는 초과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