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후 출생자의 퇴직 연령 목록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정 퇴직연령이 남성 직원은 60세, 여성 간부는 55세에 퇴직한다. 1970년대 출생자는 언제 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부 언론에서는 1970년 이후 출생자의 2020년 퇴직연령표를 공개한 바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남성 직원의 경우 70세는 2030년, 71세는 2031년, 72세는 2032년, 73세는 퇴직한다. 노인은 2033년에 은퇴할 것입니다. 74세 노인은 2034년에 은퇴하고, 75세 노인은 2035년에 은퇴할 것입니다... 등등.
여성 간부의 경우 70세는 2025년, 71세는 2026년, 72세는 2027년, 73세는 퇴직한다. 2028년에 은퇴하고, 74세는 2029년에 은퇴하고, 75세는 2030년에 은퇴하고… 은퇴 시기를 염두에 두고 연금보험 가입 계획을 세워보세요.
법적근거:
'근로자의 퇴직 및 퇴직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
국유기업, 공공기관, 당 및 정부기관 , 대중단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근로자는 퇴직해야 합니다.
(1)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0세 이상이며 10년 연속 근무했습니다.
(2) 지하, 고공, 고온, 특히 심한 육체 노동이나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남자는 55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45세, 10년 동안 꾸준히 일해왔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갖는 풀뿌리 간부에게도 적용된다.
(3) 남자는 50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병원에서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완전히 실직한 자 일하는 능력.
(4) 작업 능력의 완전한 상실로 인해 병원이 인증하고 노동 평가 위원회에서 결정한 작업으로 인한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