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 중기 인민대표대회는 특별업무보고를 듣고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합니까?
제6조: 향 인민대표대회 회의는 최소한 1년에 1회 개최되어야 한다. 대표 5분의 1 이상의 제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향 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각 향 인민대표대회의 첫 번째 회의는 현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회의 시간은 2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8조 향진인민대표대회는 반드시 대표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향면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본 행정구역 내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 상급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결의, 결정을 준수하고 집행한다. (2) 권한 범위 내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발표합니다. (3) 국가 계획에 따라 행정 구역 내 경제, 문화 및 공공 사업에 대한 건설 계획을 결정합니다. (4) 재정 예산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행정구역 내에서 예산 집행 보고를 하고 향, 진 조율 비용 징수 기준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5) 행정 구역 내 민사 업무 실시 계획을 결정한다. (7) 향시장, 부시장, 진, 부시장을 선출한다. (8) 동급 인민정부 업무보고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검토한다. (9) 동급 인민정부의 부적절한 결정을 취소한다. (10) 사회주의적 전민소유재산과 근로자집단소유재산을 보호한다. 공민이 소유한 합법적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며 공민의 개인 권리, 민주적 권리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합니다. (11) 다양한 경제 조직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13)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양성평등, 동일노동 동일임금, 결혼의 자유 등 여성의 권리를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