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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부딪쳐 경기장을 가로지른 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

노인이 농구 경기장을 가로질러 부딪쳐 다치니 노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이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인으로서 농구장과 일반도로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라운드의 농구운동은 격렬한 대립을 가지고 있으며, 그라운드를 횡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위험을 예견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라운드를 가로지르기로 선택하는 것이 충돌의 주요 원인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그렇다면 보통 농구를 하면 다른 사람을 다치거나 다치거나

1, 농구를 하면 다른 사람을 다치거나, 합리적인 신체충돌로 인한 상해라면 부상자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다. 농구와 같은 인체가 직접 접촉하는 대항 스포츠는 인신상해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 있는 경기운동에 자발적으로 참가하려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합리적인 신체충돌로 인한 피해는 사고에 속하며, 사람을 부딪히는 쪽은 배상 책임이 없다.

2, 그러나 개인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상대방이 부딪힌 경우, 사람을 때리는 당사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요약하면 노인이 농구 경기장을 가로질러 부딪쳐 다치니 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인으로서 노인은 그라운드에 격렬한 대립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라운드를 가로지르기로 선택하며 잠재적인 위험을 피하지 못했다. 개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치는 경우, 사람을 때리는 쪽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자발적으로 농구 등 위험성 경기 운동에 참가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법전"

제 1179 조

타인 침해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보조기구비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