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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납세자 인정 기준

일반 납세자의 식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 생산 또는 과세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거나 주로 물품의 도매 또는 소매에 종사하는 납세자 , 세금 매출이 500,000위안을 초과하는 사람은 일반 납세자입니다.

2. 상품 도매 또는 소매업에 종사하고 연간 과세 매출이 80만 위안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일반 납세자입니다.

3. 과세용역의 연간 매출액 기준은 500만 위안이며, 500만 위안 이상인 사람은 일반 납세자이다.

4. 연간 과세매출액이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 납세자 및 사업장이 고정되어 있고 회계가 건전하며 매출세 및 매입세를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신규 납세자를 일반납세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