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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변호사 위탁에 관한 법률 조항

대리인의 위탁은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에 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은 1인 또는 2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람들은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될 수 있습니다:

(1) 변호사 및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

(2) 관련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 또는 직원,

(3) 당이 위치한 지역사회, 단위 및 관련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시민.

변호사에게 소송대리인을 맡길 때에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당사자(원고, 피고, 공동소송인 및 제3자 포함)

2. 당사자), 법정대리인 및 법정대리인은 변호사에게 대리인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한 변호사는 각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대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은 최대 2명의 변호사(법무사 포함)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3. 홍콩, 마카오, 대만 변호사를 포함한 외국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4. 소송에서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의뢰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을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와 권위. 수탁기관은 일반대리인인지, 특수대리인인지를 명시하고, 청구인정, 포기, 청구변경, 조정, 조정합의, 제소 등 포함된 권한도 명시해야 한다. 반소, 항소 등

5. 변호사 2인(법무사 포함)이 소송대리인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변호사 외에 변호사 1인이 대리인을 맡는 경우에는 각각 대리권을 부여받습니다. 의뢰인의 서명 또는 날인된 위임장을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위임장" 외에 변호사가 소속된 법률사무소와 의뢰인의 ***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도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민법원.

6.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공민이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의뢰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외에서 위임장을 송부하거나 위임받아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재 중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7.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 무국적자, 주소가 없는 외국 기업 및 조직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변호사 또는 기타 사람에게 위임하여 대리하게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으로부터의 소송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밖에서 송부 또는 위탁한 위임장은 소재국 공증기관의 인증과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는 해당 국가의 중화인민공화국 영사관에서 수행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수행해야 합니다. 해당 국가와 해당 국가가 위치한 국가 간에 체결된 관련 조약에서 규정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9조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하고, 기피를 신청하고, 수집 및 제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증거, 논쟁, 중재 요청, 항소 제기, 집행 신청. 당사자는 본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본 사건 관련 자료 및 법률 문서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에 접근하고 복사하는 범위와 방법은 최고인민법원이 정한다. 당사자는 법에 따라 소송권리를 행사하고, 소송질서를 준수하며,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재정, 조정문서를 이행해야 합니다.

"민사 및 행정 소송 활동에서 시민 대리인에 관한 여러 조항" 제4조: 다음 시민은 민사 및 행정 소송 활동에서 대리인으로 활동하도록 위탁될 수 있습니다.

(1 ) 당의 가까운 친척이나 간부

(2) 당의 공동체, 단위 및 관련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전항 제1호의 “근친”이라 함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및 기타 부양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직원"이라 함은 법인 또는 기타 단체와 근로관계 또는 인사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