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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는 정규 급여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적주관:

수습기간 급여는 정규 급여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수습기간 근로자의 급여는 급여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해당 단위의 동일한 직위에 대한 최저 임금 또는 근로 계약에 명시된 최저 임금은 급여의 80%이며 고용주 소재지의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20조: 수습 기간 동안의 급여: 수습 기간 동안 직원의 급여는 해당 근로자의 최저 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해당 단위 내에서 동일한 직위 또는 근로 계약에 명시된 급여의 80%이며 고용주 소재지의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50조는 월급을 화폐로 근로자 자신에게 지급한다. 근로자는 이유 없이 임금을 삭감하거나 임금을 체불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