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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일반적인 부정경쟁 행위는 무엇인가요?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에 따르면 다음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됩니다.

(1) 위조, 혼동 등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시장거래를 하는 행위.

(2) 법에 따라 독점 지위를 가진 공공 유틸리티 기업 또는 기타 운영자에 의한 거래를 강제합니다.

(3)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 및 해당 부서의 행정 권한을 남용합니다.

(4) 상업적 뇌물 수수

(5)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선전

(6) 영업 비밀 침해; 7) 경쟁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8) 상품을 묶거나 기타 불합리한 조건을 붙이는 행위

( 9) 경품을 포함한 부당한 판매

(10) 경쟁업체의 사업 평판 및 제품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

(11) 입찰 담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