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선고는 총살이냐, 주사냐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 방법으로, 즉집행과 2 년 집행유예 등 두 가지 경우 총살집행이나 주사 등을 통해 집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사형 집행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총살형이 처형될 때 사형수들이 무릎을 꿇는 자세를 취하고, 사형 집행인 (경찰, 일반 경찰과 다름) 이 소총을 이용해 사형수 뒤에서 총을 쏘고, 한방에 빗대며, 범인이 사망할 때까지 한 방 더 보충한다 시신은 가까운 곳에서 화장하여 가족들에게 시신을 되찾으라고 통지하지 않았다. 2. 주사를 맞고 처형할 때 범인은 의자에 묶여 법의사가 범인의 팔정맥주사제 (보통 마취제, 근육이완제, 심장박동차단제) 에 묶여 범인이 심장박동정지로 사망했다. 법의학의 확인을 거쳐 가족들에게 시신을 되찾고 스스로 화장하라고 통지했다. 법률 객관적:
' 형법' 제 48 조 사형은 범죄가 매우 심한 범죄자에게만 적용된다.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범죄자의 경우, 즉각 집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형을 선고하고 동시에 2 년 집행 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사형은 법에 의거하여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되는 것 외에 모두 최고인민법원에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사형 집행유예 집행은 고등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되거나 승인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263 조 인민법원은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동급 인민검찰원에 현장 감독을 의뢰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사형은 총살이나 주사 등의 방법으로 집행된다. 사형은 형장이나 지정된 구금 장소 내에서 집행될 수 있다. 집행을 지휘하는 심판관은 범인에 대해 정신을 확인하고 유언과 편지가 있는지 심문한 후 집행인에게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집행 전에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집행을 중단하고 최고인민법원에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사형 집행은 마땅히 공포해야지 대중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사형 집행 후, 현장 서기는 필록을 써야 한다. 집행된 인민법원은 사형 집행 상황을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사형 집행 후 집행된 인민법원은 범인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