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및 사망 근로자의 부양 가족은
노동보장부가 2003 년 9 월 발표한 노동사망 근로자 부양친족 범위 규정 제 2 조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근로자의 부양친족은 구체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형제자매를 가리킨다.
1, 공양친족이란 무엇인가
공양친족이란 인직으로 생전에 주요 생활원, 노동능력이 없는 친척을 가리킨다. 친척은 직계 친족보다 더 큰 개념이다. 혈육과 인척, 직계 친족, 방계 친족, 생리혈족과 의제 혈족 (예: 계부모와 계자녀, 양부모, 양자녀) 을 모두 포함한다. 이들 친족 중 누가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노동능력이 없는지, 주로 산업재해 근로자의 생전 양육에 따라 결정된다.
2. 근로자의 공양친족에는 어떤 사람
이 포함돼 있다 그중에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양자녀, 부양관계가 있는 의붓자녀 등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유복자녀 등이 있다.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를 포함한 부모 형제 자매, 부모의 형제 자매, 이복 또는 이복 형제 자매, 형제 자매, 양육 관계가 있는 의붓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확장 보충:
부양가족 연금 계산 공식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해 주요 생활원, 노동능력이 없는 친족이 생활원을 상실하고, 기본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은 산업재해이기 때문에 직계 친족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직계, 직계, 직계, 직계, 직계, 직계, 직계)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는 "부양친족연금은 직공 본인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 사망직공이 생전에 주요 생활원, 노동능력이 없는 친족에게 지급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기준은 배우자가 한 달에 40, 다른 친족은 한 달에 30, 고아나 고아는 한 달에 10 씩 늘어난다는 것이다. 사정한 각 공양친족의 보조금 합계는 공사로 사망한 직공의 생전 임금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친족을 부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노동보장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 "노동자 사망 직공 공양 친족 범위 규정" 을 참고하여, 공사망 직자가 친족을 부양하는 것은 그 직공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형제자매를 가리킨다. 이 규정은 또한 상술한 인원이 친족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공양친족 연금 보상 금액 계산은 친족 신분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각 공양친족의 보조금의 합은 공사로 사망한 근로자의 생전 임금에 의해 제한되며, 그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구체적인 계산 기준은
배우자가 매월 근로자 본인 임금의 40 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배우자가 생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산업상해 사망노동자 배우자가 남성 만 60 세, 여성 만 55 세라는 조건이다.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 연금 보상 금액 = 산업재해 사망 근로자 본인임금 (위안/월) ×40
위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 제 1 조 근로자는 인공으로 사망했고, 근친친척들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부터 장례보조금, 부양친족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6 개월의 조정지역인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다. (b) 부양 가족 연금은 근로자 자신의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근로자의 생전에 주요 생활원, 노동능력이 없는 친족에게 지급된다. 기준은 배우자가 한 달에 40, 다른 친족은 한 달에 30, 고아나 고아는 한 달에 10 씩 늘어난다는 것이다. 사정한 각 공양친족의 보조금 합계는 공사로 사망한 직공의 생전 임금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친족을 부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 기준은 전년도 전국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