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모기지란 부동산, 기타 실물자산이나 유가증권, 계약 등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상환한 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 은행은 담보를 반환합니다. 모기지란 저당권 설정자가 상환 보증으로 부동산의 재산권을 모기지 수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수익자는 해당 부동산의 재산권을 즉시 저당권자에게 이전합니다. 저당권자는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민법체계에서 저당권은 주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양도하지 않고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저당하는 것을 말하며 질권(동산질권, 권리질권 포함)과 관련하여 존재한다. . 영미법의 모기지는 더 복잡합니다. 이는 특정 부채 이행 또는 기타 의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나 동산을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기지의 기본 의미는 반대되는 다른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채무 또는 기타 의무의 지불이나 이행을 통해 그러한 담보가 해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기지의 원래 의도는 특정 금액의 지불이나 기타 부채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일부 지분의 양도 또는 기타 처분을 참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담보에서는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재산에 대한 권리를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채권자가 담보 재산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재산은 모기지로 사용될 수 있으며 부동산 양도, 동산 양도, 동산에 대한 실제이자 및 부담금 또는 부담금 생성 계약 일 수 있으며 설정된 조건은 부채 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대금을 지불하고 의무가 이행된 경우, 보증도 회수 가능합니다. 또한, 민법 체계에서 저당권 관계가 확립된 후에도 저당권 설정자는 여전히 저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점유 및 용익권을 가지며 처분, 양도 및 재저당 시에만 방해를 받습니다. 저당권은 이미 등록부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등록부에 반복하여 등록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모기지 계약 이후에도 저당권 설정자는 모기지 계약서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저당 부동산에 대해 사업, 임대, 소득 창출 또는 자연 이자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관습법상 저당권의 핵심은 특정 재산에 대한 권리의 이전(담보대출)을 강조함과 동시에 저당권자에게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를 모두 고려하여 환매권을 부여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습법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보증 방식이 되었습니다. 홍콩 법률에 따른 모기지 시스템은 영국 및 미국 법률의 모기지 시스템과 거의 동일하지만, 홍콩의 모기지 시스템에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모기지는 모든 형태의 담보나 비용을 포함하는 반면, 좁은 의미에서는 모기지에는 모기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