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POS 기계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POS 기계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그렇습니다. 자체 POS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 자신의 POS를 사용하여 자신의 신용카드를 긁는 것은 은행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규제 허점으로 인해 횟수가 적고(3회 미만)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은행에서 사건을 추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현금화를 위해서는 취급 수수료의 0.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관리를 방해하는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에 관한 해석'에서는 신용카드 차익거래 행위의 처리를 '금액이 100만위안 이상인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자금이 200,000위안 이상인 경우 또는 금융기관이 100,000위안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형법 제225조에 규정된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금액이 연체되거나 금융기관이 50만 위안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형법 제225조에 규정된 "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