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쑤 성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사임면업무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성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이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 인사임면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법에 따라 인사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및 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 에 따라 제 2 조 인사임면업무는 간부 대열의 혁명, 젊음, 지식화, 전문화 방침을 관철하고, 인위현, 덕재 겸비, 대중이 공인하고, 실적을 중시하고,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하고, 법에 따라 일을 엄격하게 처리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3 조 본 성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법에 따라 임면, 임면 결정, 국가기관 직원 비준, 국가기관 직원 사퇴 수락, 국가기관 직원 직무 취소, 임명된 국가기관 직원 감독 등을 적용한다. 제 4 조 본성 각급 인민대 상임위원회 인사임면업무기구가 인사임면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제 2 장 임면범위 제 5 조는 주임회의 지명에 따라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사무총장, 사무청 주임, 부주임, 업무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 및 기타 사무기구 주임, 부주임을 임면한다.
주임회의에 따라 본급 인민대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 중 지명되어 본급 인민대 상임위원회 대표자격심사위원회 주임위원, 부주임위원, 위원을 통과했다. 주임회의에 따르면 본급 인민대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과 기타 대표 중 지명되어 본급 인민대 상임위원회를 통해 특정 문제조사위원회 주임위원, 부주임위원, 위원에 관한 것이다.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성 () 과 구 () 의 시인대 상임위원회는 주임 회의 지명에 따라 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의 개별 부주임위원과 일부 위원을 임임하고,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다음 회의에 보고한다. 제 6 조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총독, 시장, 현, 구장 지명에 따라 부총독, 부시장, 부현장, 부구장의 개별 임면을 결정한다.
총독, 시장, 현, 구장 지명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 사무총장과 정부 구성 부서의 청장, 국장, 주임의 임면을 결정하고 본급 인민정부가 상급인민정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제 7 조는 본급 인민법원장 지명에 따라 본급 인민법원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를 임면한다. 제 8 조 본급 인민검찰원 검사장 지명에 따라 본급 인민검찰원 부검장, 검찰위원회 위원, 검사원을 임면한다.
< P > 본급 인민검찰원 검사장의 제청에 따라 임면이나 다음 급 인민검찰장 임명을 비준하거나 승인하지 않는다. 제 9 조 인민대 상임위원회 주임이 사정으로 직무나 공석을 맡을 수 없을 때 주임회의 지명에 따라 인민대 상임위원회가 부주임에서 1 인 대리 주임의 직무를 결정한다.
< P > 성 () > 성 () 및 구구 () 의 시인대 상임위원회 사무총장이 어떤 이유로 직무나 공석을 맡을 수 없을 때 주임회의 지명에 따라 본급 인민대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 중 1 명이 사무총장을 대리하는 직무를 결정한다.
성, 구설구의 시 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 주임위원이 어떤 이유로 직무나 공석을 맡을 수 없을 때 주임회의 지명에 따라 인민대표위원회가 해당 위원회의 부주임위원 중 1 인 대리 주임위원의 직무를 결정한다. 지명된 인선이 부주임위원이 아니라면, 부주임위원으로 임명한 다음 대리 주임위원의 직무를 결정해야 한다.
이 조에 열거된 대리직은 주임, 사무총장, 주임위원이 업무를 재개하거나 다음 인민대표대회에서 새 주임, 사무총장 또는 새 주임위원을 선출할 때까지.
제 10 조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총독, 시장, 현장장, 인민법원장, 인민검찰원 검사장이 어떤 이유로 직무나 공석을 맡을 수 없을 때, 주임회의 지명에 따라 인민대표위원회가 각각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부직지도자 중 한 명을 대리총독, 시장, 현장장, 구장, 인민으로 결정한다. 지명된 인선이 부직 지도자가 아니라면 부직 지도자로 임명한 다음 대리 총독, 시장, 현장장, 구장, 인민법원장, 인민검찰장의 직무를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 검사장을 대리하기로 결정한 것은 본급 인민검찰원이 상급인민검찰원과 인민대상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 조에 열거된 대리직은 총독, 시장, 현, 구장, 인민법원장, 인민검찰총장이 업무를 재개하거나 다음 인민대표대회에서 새로운 총독, 시장, 현장장, 인민법원장, 인민검찰장을 선출할 때까지 이어졌다. 제 11 조 인민대표대회가 바뀐 후, 새로운 인민정부의 총독, 시장, 현장장, 구장은 2 개월 이내에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인민정부 사무총장과 정부 구성 부서의 청장, 국장, 주임을 임명할 것을 제청해야 한다. 상술한 직무를 임명한 사람을 계속 제청하지 않으면, 그 원래 직무는 스스로 종료한다.
인민대상위원회가 임명한 본 기관과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직원들은 인민대표대회 교체 후에도 계속 본직을 맡고 재임명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