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이란 무엇인가요?
비관세 장벽에는 주로 직접 비관세 장벽과 간접 비관세 장벽이 포함됩니다.
1. 직접적인 비관세 장벽: 수입 할당량: 특정 기간 내에 특정 제품의 수입 수량이나 양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제한을 의미합니다. 자발적 수출 제한: 수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하며, 수입국의 요구와 압력에 따라 "자발적으로" 일정 기간 내에 해당 국가로 수출되는 특정 상품의 수량 또는 수량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제한된 기간 내에 수출을 통제합니다. 할당량을 초과하면 수출이 금지됩니다. 수입 허가 제도: 특정 상품을 수입하기 전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수입국의 규정을 말합니다. 이 조치는 수입품의 종류와 수량을 통제하고 국내 생산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2. 간접 비관세 장벽: 반덤핑 장벽: 수입국 시장에서 수입을 제한하고 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수입국이 채택한 조치 및 기술 무역 장벽을 말합니다. 해당 제품이 덤핑되었다는 근거 : 해당 국가의 정부가 공산품에 대한 기술기준을 복잡하고 까다롭게 규정하여, 보건검역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입제품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개선하고, 수입난이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수입제한 목적을 달성한 것을 의미함 규정, 상품 포장 및 라벨링 규정.
3. 관세가 갖는 무역 장벽의 일부 특성 외에도 비관세 장벽은 다음과 같은 많은 고유한 속성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큰 유연성과 타겟팅이 더 은폐되고 차별적입니다. , 더 복잡하고 광범위하며 더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제18조 국무원 대외무역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 국무원은 이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 또는 수출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상품 및 기술 목록을 작성, 조정 및 발행합니다. 국무원 대외경제무역부서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의 기타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전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특정 상품 및 상품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본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기술 수입 또는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