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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허가증은 얼마나 자주 발급할 수 있습니까

취사 허가증은 접수일로부터 법의학을 받는 데 2 일 (영업일 기준) 이 걸린다. 식품경영허가를 신청하려면 먼저 영업허가증 등 합법적인 주체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기업법인, 합자기업, 개인독자기업, 자영업자 등은 영업허가증에 명시된 주체를 신청인으로 한다. 기관, 사업 단위, 사회단체, 민영비기업 단위, 기업 등 유치 단위 식당은 기관이나 사업 단위 법인 등록증, 사회단체 등록증, 영업허가증 등에 명시된 주체를 지원자로 한다. 대략 필요한 시간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접수 후 2 일 이내에 동의, 기한 정류 또는 승인, 비준하지 않는 심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2, 승인 후 1 일 이내에 인증 창구에 등록하여 식품 위생 허가증을 수령합니다. < P > 1. 외식서비스허가증, 즉 중국외식업계의 경영허가증은 29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된 식품안전법에 따라 정식으로 개설된 외식서비스허가증으로 수십 년 동안 사용한 식품위생허가증을 대체했다.

216 년 2 월, 위생허가증이 정식으로 취소되었다. 위생허가증과 식품경영허가증 (즉, 외식서비스허가증)' 양증을 합치다'. < P > 2, 허가 조건

1. 공급이 가능한 식품 품종, 수량에 적합한 식품 원료 처리 및 식품 가공, 저장 등의 장소를 갖추고 있으며, 해당 장소의 환경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독성, 유해 장소 및 기타 오염원과의 거리를 유지한다.

2. 적절한 소독, 드레싱, 손 씻기, 조명, 조명, 환기, 냉동, 방진, 파리 방지, 마우스 방지, 방충, 세탁 및 폐수 처리

3. 식품안전훈련, 관련 조건에 부합하는 식품안전관리원, 본 단위에 실제로 부합하는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규정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4. 가공될 식품과 직접 수입식품, 원료, 완제품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식품이 독극물, 더러움과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는 합리적인 배치와 가공 과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5. 국가식품의약감독국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 P > 3, 취사 허가증을 처리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자료: < P > (1) "취사 서비스 허가증" 신청서; < P > (2) 명칭 사전 승인 증명서 (이미 다른 경영에 종사한 영업 허가증 사본) < P > (3) 법정 대리인 (담당자 또는 소유자) 의 신분증 사본

(4) 직접 담당하는 임원은 위반 증명서가 없습니다. < P > (5)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서 훈련한 식품안전관리원 증명서 < P > (6) 취사 서비스 종사자 건강 검진 및 식품 안전 지식 훈련 합격 증명서 < P > (7) 취사 서비스 장소의 주택 소유권 영장 또는 임대 계약 등과 관련된 법적 사용 증명서. 외식 서비스 장소 위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치 거리 똥구덩이, 오수조, 노출된 쓰레기장 (역), 가뭄 화장실 등 오염원 25m 이상, 먼지, 유해 가스, 방사성 물질 및 기타 확산성 오염원의 영향 외). < P > (8) 케이터링 서비스 사업장 지리적 위치 지도, 평면도와 설비 배치, 가공 과정, 위생 시설 등 도식과 설명 (사업장 총면적, 기능간 이름, 면적, 청소, 소독 등 위생 시설 위치, 문, 창 위치, 인파, 물류 경로 표시 필요)

(9)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각종 규칙과 제도. < P > 법은 < P >' 식품경영허가관리방법' 제 17 조에 따라 즉석에서 행정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 외에 현급 이상 지방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행정허가 부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이유로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본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1 일 (영업일 기준) 연장할 수 있으며, 기한 연장 이유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P >' 식품경영허가관리방법' 제 18 조는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신청 서류심사와 현장검증 등에 따라 조건에 따라 경영허가 부여 결정을 내리고, 결정일로부터 1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인에게 식품경영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때에 허가하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동시에 신청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통지해야 한다.